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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 때문에 퇴사 없이 회사를 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모님 간병이 필요하면 퇴사하지 않고 가족돌봄휴직으로 1년에 최장 9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볼 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간병 때문에 사표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쓰면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쉬고,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하시면서 퇴원 후 두 달 가까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B씨가 퇴사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했고, 형제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B씨뿐이었습니다. B씨는 퇴사하지 않고 가족돌봄휴직으로 60일을 쉬고, 남은 30일은 연말에 다시 쓰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누구를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결론입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는 대상 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원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퇴원 후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나 노령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고, 나누어 쓸 때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을 쓴 뒤 남은 30일을 다시 한 번에 쓰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10일씩 나누어 쓰는 방식은 휴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비교(2026. 9. 30. 기준)
가족돌봄휴직
연간 한도: 90일
사용 단위: 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
연간 한도: 10일(휴직 90일에 포함)
사용 단위: 1일 단위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하루 이틀 단위로 급하게 돌봐야 할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씁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쓸 수 있으며, 쓴 날수는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제한 같은 지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 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중 월급과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져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직 대응 순서

  • 대상 가족 확인 - 돌볼 사람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인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설계 - 1년 90일 안에서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계획합니다. 급한 날은 가족돌봄휴가로 따로 씁니다.
  • 증빙 준비 - 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돌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는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늦으면 시작일이 신청일부터 30일 안으로 정해집니다.
  • 거부 대응 - 회사가 거부하면 서면 사유를 받아 둡니다. 사유가 시행령에 없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다거나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가족관계와 회사 구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일정
  1.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2. 신청 후

    회사 허용 또는 서면 거부

  3. 휴직 1회

    30일 이상 사용

  4. 연간

    합계 90일 한도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병이 길어지면 퇴사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퇴사하면 소득과 경력이 함께 끊깁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 90일 안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쉬는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쳐 줍니다.

다툼은 신청서와 회사 회신의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일 30일 전에 문서로 냈는지, 회사가 언제 어떤 사유로 거부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발급일도 돌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회사가 서면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 거부 통보, 이후 평가·배치 기록이 노동청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가족과 휴직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회사의 거부 사유가 시행령 요건에 맞는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나 입원확인서·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회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대상 가족 해당 여부·휴직 기간 배분·회사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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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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