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며칠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20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가 20일을 주도록 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에 나누어 쓰게 합니다. 지금은 아내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아내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쓰지 않고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소멸합니다.
회사 허락을 받아야 쓰는 휴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는 20일을 주어야 하고, 쓴 기간은 유급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내는 2026년 11월 2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입사 2년 차인 C씨가 출산 전 아내의 입원 준비와 산후조리원 퇴소 뒤 육아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쓰겠다고 하자, 팀장은 「남편 휴가는 출산 당일 며칠만 쓰는 것이고 무급」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C씨는 출산예정일 50일 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출산일 뒤 120일이 되는 날까지 유급 20일을 3회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며칠 쓸 수 있나요?
남편은 아내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쓸 수 있고,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회사 규모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결론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시작 가능
출산일
출산
출산 후 120일
사용 마감
2026. 9. 18.부터 제도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안은 출산 후 120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행법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뒤 5일처럼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4회 이상으로 쪼개 쓰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 회차 | 시기 | 일수 |
|---|---|---|
| 1회 | 출산 전 | 5일 |
| 2회 | 출산 직후 | 10일 |
| 3회 | 산후조리원 퇴소 후 | 5일 |
- 1회
- 시기: 출산 전
- 일수: 5일
- 2회
- 시기: 출산 직후
- 일수: 10일
- 3회
- 시기: 산후조리원 퇴소 후
- 일수: 5일
단순 예시 계산
나누어 쓰더라도 모든 회차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회차를 늦게 잡으면 120일을 넘겨 남은 날수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고지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쓴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가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달력에 시작일과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분할 계획 - 20일을 3회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출산 전후와 퇴원 이후 일정에 맞춥니다.
- 서면 고지 - 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알립니다. 고지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급여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휴가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무급 처리되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거부 대응 - 회사가 거부하면 거부 기록을 보관합니다.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를 낮추거나 부서를 옮겼다면 인사 기록과 고지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당일 며칠 쓰는 무급 휴가로 아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현행법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하고, 2026. 9. 18.부터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 승인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지하면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다툼은 고지 시점과 방법에서 생깁니다. 구두로 팀장에게만 말하면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휴가 기간을 적은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기록, 그리고 출산일이 적힌 출생증명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과태료 진정의 근거가 되고, 휴가 뒤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지 기록, 급여명세서, 휴가 전후의 인사 기록이 노동청 조사와 민사 임금 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휴직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가능 기간과 고지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급여 처리와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생증명서나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휴가 고지 이메일·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 가능 기간·분할 사용·유급 처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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