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가사관리사도 추석·설 같은 공휴일에 쉬면 유급휴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별표 1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주 평균 1회 유급휴일을 함께 정하고,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최소근로시간과 최근 4주 실제 근로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휴일 급여가 빠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최근 4주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공휴일 하루치 임금은 이 4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쉬겠다고 기관에 따로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기관이 먼저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주 5일, 하루 5시간씩 가정 청소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이용 가정이 서비스를 쉬자, 기관은 「일을 안 했으니 급여도 없다」며 그 사흘을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A씨의 최근 4주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25시간, 시간급은 13,000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면 공휴일 하루에 5시간분 65,000원, 사흘 합계 195,000원이 유급휴일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 공휴일 유급휴일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성탄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최소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 법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공휴일 유급휴일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공휴일에 쉬면 하루치 임금은 얼마인가요?
공휴일 하루치 임금은 「4주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나온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한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면 1시간으로 올립니다. 4주가 안 되게 일했다면 실제 일한 기간으로 평균을 냅니다.
| 항목 | 값 |
|---|---|
| 4주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25시간 |
| 유급시간(25÷40×8) | 5시간 |
| 시간급 | 13,000원 |
| 공휴일 하루 임금 | 65,000원 |
| 추석 연휴 3일 | 195,000원 |
- 4주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값: 25시간
- 유급시간(25÷40×8)
- 값: 5시간
- 시간급
- 값: 13,000원
- 공휴일 하루 임금
- 값: 65,000원
- 추석 연휴 3일
- 값: 195,000원
단순 예시 계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예를 들어 4주 동안 주 평균 25시간을 일했다면 25 ÷ 40 × 8 = 5시간이 공휴일 하루의 유급시간입니다. 시간급이 13,000원이면 공휴일 하루에 65,000원, 추석 연휴 사흘이면 195,000원이 됩니다.
기관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바꿀 수 있나요?
기관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만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개별 가사근로자에게 말로 「이번 추석은 다음 주 화요일에 쉬세요」라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해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 기관은 가사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체 합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서면부터 요청하십시오.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도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공휴일과 별도로, 이용계약상 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차 유급휴가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가산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근로자 공휴일 유급휴일 대응 순서
- 소속 확인 - 근로계약 상대방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봅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했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소근로시간 확인 - 근로계약서의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빠집니다.
- 4주 근로시간 정리 - 공휴일 직전 4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공휴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대체 합의 확인 - 기관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공휴일은 그대로 유급휴일입니다.
- 차액 청구 - 빠진 공휴일 임금을 계산해 기관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이 근로자대표와 대체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근로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 1
소속 확인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인지 확인
- 2
최소근로시간 확인
계약상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3
4주 근로시간 정리
공휴일 직전 4주 실제 근로시간 기록
- 4
대체 합의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유무
- 5
차액 청구
기관에 지급 요청 후 노동청 진정
실무상 착안점
가사근로자 중에는 「공휴일에 이용 가정이 쉬면 그날은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인증기관 소속이고 계약상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반대입니다.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휴일 직전 4주의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기관의 배정 앱 기록, 이용 가정 방문 일정 문자,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 항목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공휴일 하루치 유급시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합의가 있었다는 기관의 주장이 나오면 합의서 작성일과 공휴일의 선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하는 기초가 되고, 민사로 가더라도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관이 제출한 배정표가 그대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과 공휴일 직전 4주 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유급휴일 임금과 대체 합의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최근 4주 근무 배정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 법 적용 여부·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계산·대체 합의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