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물 신축 공사를 전부 맡긴 건축주도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줬다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냅니다. 대법원은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공사한 부분에 한해 건축주가 보험료를 낸다고 봤습니다. 도급계약서에 공사 전부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다면 공사 도급계약서와 직접 고용한 인부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를 한 사람이 보험료를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6월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전부를 공사업체에 도급가 8억원에 맡겼습니다. 공사업체는 L씨를 사업주로 적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고, 2026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L씨에게 산재·고용보험료 1,40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L씨는 인부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L씨는 건축주인 자신이 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전부 맡겼는데 건축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줬다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수급인이므로 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합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누가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건축주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축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건축주가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골조는 도급을 주고 마감 공사는 건축주가 인부를 불러 직접 했다면 마감 공사 부분이 건축주 몫입니다. 공사를 여러 업체에 쪼개 맡기면서 건축주가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면 직영 공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부 일당을 누가 줬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공사 방식 | 보험료 납부 주체 |
|---|---|
| 공사 전부 도급 | 수급인 |
| 일부 직영 | 직영 부분만 건축주 |
| 전부 직영 | 건축주 |
| 여러 차례 하도급 | 원수급인 |
- 공사 전부 도급
- 보험료 납부 주체: 수급인
- 일부 직영
- 보험료 납부 주체: 직영 부분만 건축주
- 전부 직영
- 보험료 납부 주체: 건축주
- 여러 차례 하도급
- 보험료 납부 주체: 원수급인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공사 전부 도급 - 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 일부 직영 - 직영 부분만 건축주 납부
- 전부 직영 - 건축주가 사업주로서 전부 납부
수급인이 건축주 이름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인이 건축주를 사업주로 적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람이 수급인이면 건축주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수급인이 건축주 명의로 신고서를 낸 경우 건축주의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청구가 문제 됐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보험료의 귀속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위탁받았으므로 피고가 아닙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소송 중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산재보험료 대응 순서
- 도급 범위 확인 - 도급계약서에 공사 전부가 들어 있는지, 건축주가 직접 한 공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명의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누구 명의로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됐는지 조회합니다.
- 이의 제기 - 명의가 잘못됐다면 공단에 사업주 정정과 부과 취소를 요청합니다.
- 소송 검토 -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 반환 청구 - 이미 낸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청구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의 범위와 건축주가 현장을 직접 지휘했는지에 따라 사업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고용보험료 부과 다툼의 행정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도급 범위 확인
공사 전부 도급인지
- 2
신고 명의 확인
공단에 조회
- 3
사업주 정정 요청
공단에 이의 제기
- 4
부존재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상대
- 5
반환 청구
이미 낸 보험료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는 자기 건물이니 보험료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 공단 독촉장을 받으면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건물 소유가 아니라 근로자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사 전부를 맡겼다면 먼저 납부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 기록이 먼저입니다. 도급계약서, 공정별 시공업체 목록, 현장 인부에게 누가 일당을 줬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수급인이 건축주 명의로 신고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에 사업주 정정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되고,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료 부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 범위와 인부 사용 관계를 먼저 정리해 납부의무 주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도급계약서·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료 고지서·인부 일당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건축주의 보험료 납부의무 여부와 신고 명의 정정, 부존재확인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