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장이 체불 중에 건물을 남에게 팔았는데 그 건물에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장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는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 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경합할 때 먼저 배당받는 권리일 뿐, 넘어간 재산까지 따라가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넘어간 날짜와 매수인이 누구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체불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린 매매를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매매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채권자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장 재산이 모두 넘어갔다고 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취소와 국가의 대지급금이라는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사장 밑에서 조리사로 일하다 2025년 4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체불액이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2025년 7월 자기 명의 상가 건물을 처남에게 넘겼고, 2025년 10월 A씨가 퇴직한 뒤 등기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그 건물에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은 어떤 재산에 미치나요?
사용자의 총재산에 미칩니다. 임금과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 채권 | 담보권보다 우선 | 일반 채권보다 우선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예 | 예 |
| 재해보상금 | 예 | 예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예 | 예 |
| 그 밖의 임금 | 아니요 | 예 |
- 최종 3개월분 임금
- 담보권보다 우선: 예
- 일반 채권보다 우선: 예
- 재해보상금
- 담보권보다 우선: 예
- 일반 채권보다 우선: 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담보권보다 우선: 예
- 일반 채권보다 우선: 예
- 그 밖의 임금
- 담보권보다 우선: 아니요
- 일반 채권보다 우선: 예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퇴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총재산은 경매나 강제집행 당시 사용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판 재산에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은 임금 우선변제권이 사용자의 동일한 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경합할 때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특정 재산을 쫓아가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재산에는 더 이상 우선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장이 근저당이 붙은 건물을 사들였다면, 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불을 알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취소되어 건물이 사장 명의로 돌아오면, 그 건물은 다시 사용자의 총재산이 되어 강제집행과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근로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싼값에 넘긴 경우처럼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사장 재산으로 받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처분된 사장 재산 체불 임금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일과 매수인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체불 확인서 발급 -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와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처분 경위 조사 - 매수인과 사장의 관계, 매매 대금, 매매 시점과 체불 시점을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가처분·취소 소송 - 매수인이 건물을 다시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판결이나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사장 재산 회수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사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였거나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은 명의신탁이 의심되면 등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 확인
처분일·매수인 확인
- 2
체불 확인서
노동청 진정
- 3
처분금지가처분
재매각 차단
- 4
채권자취소 소송
안 날부터 1년 안
- 5
강제집행·배당
사장 명의 회복 후 우선변제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임금이 가장 먼저 보호된다는 말을 듣고 사장 재산이면 어디에 있든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은 배당 순서를 정하는 권리일 뿐입니다. 재산이 사장 명의에서 빠져나가면 그 재산에는 순서를 주장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금이 처음 밀린 달, 사장이 건물을 넘긴 등기 접수일,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일이 찍히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의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와 매매가 체불 이후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합니다. 매매가 취소되어 재산이 돌아오면 그 뒤의 경매 배당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처분 시점과 체불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우선변제와 취소 소송 중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체불 임금등 확인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된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요건·대지급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