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운동하다 다친 무릎을 회사에서 또 다쳤는데 산재 장해급여에서 예전 장해를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운동하다 다쳐 장해가 남은 무릎을 회사 일로 또 다쳤다면 산재 장해급여는 예전 장해를 뺀 늘어난 부분만 받습니다. 대법원은 차감되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인지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서에 적힌 기존 장해 등급과 예전 진료 기록을 맞춰 보십시오.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전 장해가 산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차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대에 축구를 하다 다친 오른쪽 무릎에 장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같은 무릎을 다시 크게 다쳐 수술과 요양을 마쳤고, 장해가 더 심해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를 뺀 부분만 장해급여로 주겠다고 했는데, A씨는 예전 장해는 산재가 아니었으니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를 산재로 또 다치면 장해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심해진 장해 등급의 급여 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급여 일수를 뺀 만큼만 받습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늘어난 부분만 보상한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 제10급 일시금 | 297일분 |
|---|---|
| 기존 제12급 일시금 | 154일분 |
| 지급 일수 | 143일분 |
단순 예시 계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기준)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때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는 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해가 제12급(일시금 154일분)이고 산재로 제10급(일시금 297일분)이 됐다면 143일분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15만원이면 2,145만원입니다.
기존 장해가 산재가 아니었어도 빼나요?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생긴 장해인지 묻지 않습니다. 운동하다 다친 장해, 교통사고로 생긴 장해도 기존 장해로 차감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은 이 규정의 문언과 취지, 개정 경과를 보면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옛 시행령에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괄호가 있었는데, 법률에 장해의 정의 규정이 생기면서 괄호가 필요 없어져 삭제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해가 있었는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에 있었는지, 몇 급 정도였는지를 공단이 의학 자료로 판단합니다.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기존 장해 상황 | 차감 여부 |
|---|---|
| 같은 부위·업무상 재해 | 차감 |
| 같은 부위·업무 외 원인 | 차감 |
| 다른 부위 | 차감 안 함 |
| 완치되어 노동능력 감소 없음 | 기존 장해 아님 |
- 같은 부위·업무상 재해
- 차감 여부: 차감
- 같은 부위·업무 외 원인
- 차감 여부: 차감
- 다른 부위
- 차감 여부: 차감 안 함
- 완치되어 노동능력 감소 없음
- 차감 여부: 기존 장해 아님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대법원 2011두15640 판결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존 장해의 등급과 부위입니다. 예전 부상이 이미 다 나아 노동능력 감소가 없었다면 기존 장해로 볼 수 없고, 다른 부위였다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인접 검색어인 「기존 장해 가중 장해급여 계산」도 결국 이 두 가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장해 가중 장해급여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단이 인정한 기존 장해 등급과 현재 등급, 차감 일수를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을 특정합니다.
- 과거 진료 기록 확보 - 예전 부상의 치료 경과와 회복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기존 장해 등급을 다툴 자료입니다.
- 같은 부위 여부 검토 - 기존 장해와 새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부위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 확인 -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봅니다.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장해 판정이 오래전 기록에 기대고 있거나 장해등급 판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의학적 소견과 판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장해가 있던 근로자들은 「예전 장해는 산재가 아니었으니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만 다툽니다. 대법원은 이미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쟁점은 기존 장해의 등급이 몇 급이었는지, 같은 부위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부상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전 치료가 언제 끝났는지, 그 뒤 운동이나 일에 지장이 없었는지, 장해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기존 장해 등급을 좌우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공단은 현재 영상 자료로 기존 장해를 추정하므로, 옛 병원 기록과 그 뒤의 근무 이력을 날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차감 일수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기존 장해가 한 등급만 낮게 인정돼도 차감되는 일수가 크게 달라지고, 다른 부위로 인정되면 차감 자체가 없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야 최종 금액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장해의 부위와 등급을 과거 진료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차감 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해급여 결정서·예전 부상의 진료 기록·현재 장해 진단서·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존 장해 등급과 부위의 적정성·차감 일수 계산·심사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