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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전에 다친 팔에 산재 장해가 또 생기면 장해급여를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예전 장해가 있던 같은 팔에 산재 장해가 더해지면 최종 등급 지급일수에서 기존 등급 지급일수를 뺀 만큼만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이 공제 방식을 정하고, 대법원은 손목과 어깨처럼 같은 팔의 기능장해를 「같은 부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장해급여 결정통지서에 적힌 기존 등급과 공제 일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예전 장해가 산재였는지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였는지와 관계없이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래전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손목을 다쳐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어깨 힘줄이 파열돼 산재 승인을 받고 2025년 4월까지 요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장해를 제12급으로 보면서도 손목 장해와 합쳐 최종 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고, 제11급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제12급 지급일수 154일을 뺀 평균임금 66일분만 지급했습니다. A씨는 손목 장해는 이번 사고와 관계가 없으니 어깨 장해만으로 154일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팔에 산재 장해가 또 생기면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졌다면, 심해진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때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액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제10급~제13급, 2026. 10. 4. 기준)
장해등급일시금 지급일수
제10급297일분
제11급220일분
제12급154일분
제13급99일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기존 장해가 있을 때 장해보상일시금 계산 순서
  1. 1

    최종 등급 결정

    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함께 보아 제11급

  2. 2

    지급일수 차감

    제11급 220일 - 기존 제12급 154일 = 66일

  3. 3

    평균임금 곱하기

    66일 × 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 사이라면 그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은 오른쪽 손목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오른쪽 어깨에 새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이 공제 방식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모두 오른팔의 기능장해로서 같은 장해부위·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므로 「같은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장해와 기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목과 어깨 장해가 둘 다 있으면 장해등급이 올라가나요?

같은 팔의 관절 두 곳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계열이 같아 「1개 등급 상향」 같은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일 때 등급을 올리는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만 합니다.

그 대신 장해등급 기준표에 정해지지 않은 장해로 보고, 기준표에서 가장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 위 판결에서 기준표는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장해를 제12급으로,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를 제10급으로 정할 뿐 2개 관절 기능장해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이를 제11급으로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장해가 산재가 아니었어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친 장해나 교통사고 장해도 같은 부위라면 기존 장해로 계산됩니다.

기존 장해에 이미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그 뒤 장해 정도가 바뀌었더라도 이미 받은 등급을 기존 등급으로 봅니다. 같은 계열 장해가 심해지면서 다른 계열에도 새 장해가 생겼다면,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본 금액을 비교해 많은 쪽으로 지급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공제 대응 순서

  • 결정통지서 확인 - 최종 등급, 기존 등급, 공제한 지급일수가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기존 장해 자료 확보 - 예전 장해등급 판정서, 진단서, 장해급여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기존 장해가 어느 부위·어느 계열인지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 부위·계열 대조 - 새 장해와 기존 장해가 같은 장해부위·같은 장해계열인지 확인합니다. 좌우가 다르거나 계열이 다르면 공제가 아니라 등급 조정 문제가 됩니다.
  • 등급 재평가 검토 - 새 장해 자체의 등급이 낮게 평가됐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습니다. 최종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지급일수 차이가 커집니다.
  • 심사 청구·소송 -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장해가 다른 쪽 팔이거나 손가락·발가락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부위에 걸쳐 있으면 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장해급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번 사고와 예전 장해는 아무 관계가 없다」입니다. 그러나 공제 규정은 인과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팔, 같은 계열이면 예전 장해가 산재였든 아니든 지급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예전 판정 기록입니다. 기존 장해등급 판정서, 그때 받은 장해급여 내역, 요양 종결일과 증상 고정 시점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공단이 정한 기존 등급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새 장해의 등급 평가와 기존 장해의 부위·계열 분류가 쟁점이 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등급을 한 단계 바꾸면 지급일수가 수십 일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청구 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 공제에 대한 심사 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장해의 부위·계열과 새 장해의 등급 평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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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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