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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매년 청년을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정원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가 대상기관·제외 사유를 정하고,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지금은 기관의 정원과 전년도 정원 변동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조항은 부칙에 유효기간이 있어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대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의무고용률은 채용 인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이어서, 그해 신규채용을 줄였더라도 정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했으면 의무는 지킨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원 120명인 지방공단 A는 2025년 경영 악화로 신규채용을 두 자리로 줄이면서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정원의 100분의 3은 3.6명이므로 그해 청년 미취업자 4명을 채용해야 했고, 전년 대비 정원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사유도 없었습니다. A는 2025년 안에 34세 이하 미취업자 4명을 채용해 2026년 1월 31일까지 현황을 제출했고,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를 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은 청년을 매년 정원의 몇 퍼센트 고용해야 하나요?

매년 정원의 100분의 3(3%) 이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청년 의무고용 대상기관과 기준(2026. 9. 28.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의무 여부: 의무
기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기타공공기관(정원 30명 이상)
의무 여부: 의무
기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지방공사·지방공단(정원 30명 이상)
의무 여부: 의무
기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정원 30명 미만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의무 여부: 의무 없음
기준: -

출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상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 정원 30명 미만의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이행 현황과 조치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냅니다.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해는 제외됩니다. 정원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설립된 연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문 자격·능력·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해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입니다.

정원별 연간 청년 의무고용 인원(단순 예시 계산)
정원별 연간 청년 의무고용 인원(단순 예시 계산)
정원 100명3명
정원 200명6명
정원 500명15명
정원 1,000명30명

단순 예시 계산 - 정원 × 100분의 3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기능장 자격자, 법령이 채용 응시 요건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정한 직위의 충족자를 그해 채용의 절반 이상 뽑는 연구기관·전문기관이 세 번째 사유의 대표 사례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나이 기준은 몇 세까지인가요?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법률이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직접 정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상 청년이 29세 이하이고 공공기관 고용 의무에만 시행령으로 34세까지 넓혀 적용했는데, 개정으로 시행령의 나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의 나이 기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대응 순서

  • 대상기관 여부 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정원 30명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 필요 인원 계산 - 그해 정원에 100분의 3을 곱해 고용해야 할 청년 미취업자 수를 정합니다. 정원이 기준이므로 신규채용 규모와 무관합니다.
  • 제외 사유 검토 - 정원 100분의 10 이상 감축, 지정·설립 연도, 전문인력 100분의 50 이상 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해는 제외됩니다.
  • 나이 기준 적용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를 채용합니다. 기관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의 나이 기준도 확인합니다.
  • 현황 제출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냅니다. 미이행 시 명단 공표와 경영평가 반영이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 지정 시점이나 정원 조정 시기가 연도 중간에 걸쳐 있으면 지정 고시·정원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관 담당자들은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정원의 100분의 3이어서 채용을 줄인 해에는 채용 인원 대부분을 청년으로 뽑아야 하고, 그 사실을 연말에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정원 감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비율 같은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모른 채 무리하게 채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연도별 숫자입니다. 그해 정원, 전년도 정원, 청년 미취업자 채용 인원과 각 근로계약 체결일, 전문 자격·경력 요건 채용 인원, 현황 제출일이 기관 내부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채용 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용노동부의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나 경영평가 반영을 다툴 때 제외 사유와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채용 과정에서 나이 기준을 둘러싼 응시자의 이의 제기에도 대응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인사 관련 법령 준수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정원과 채용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의무 이행 여부와 제외 사유 해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관 지정 고시·정원 규정·전년도와 올해 채용 현황(근로계약 체결일 포함)·청년고용 현황 제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기관 해당 여부·필요 인원 계산·제외 사유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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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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