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공로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조건을 바꿔 승인하면 퇴직이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로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합치해야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여서, 근로자가 내건 퇴직 조건과 다르게 승인했다면 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어 퇴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70884 판결은 합의해지에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일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민법 제534조는 조건을 바꾼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봅니다. 지금은 공로퇴직 신청서에 적은 조건과 회사 승인 통지의 문구를 나란히 비교해 두십시오.
회사가 조건을 바꿔 승인했다면 바뀐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바로 밝히십시오. 아무 말 없이 공로금을 받거나 짐을 챙겨 나가면 바뀐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로퇴직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대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3월 회사의 공로퇴직 공고를 보고, 공로금 2년치 연봉과 6월 말 퇴직일을 조건으로 적은 신청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4월에 공로금을 1년치 연봉으로 줄이고 퇴직일을 5월 말로 앞당겨 승인한다고 통지했습니다. Q씨는 바뀐 조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5월 말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퇴직이 이미 확정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로퇴직은 해고인가요, 합의해지인가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의 공로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회사의 승인이 합쳐져 성립합니다.
그래서 해고에 적용되는 정당한 이유 요건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 속에 신청서를 냈다면, 형식은 공로퇴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보아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는 언제 성립하나요?
청약과 승낙이 객관적으로 일치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은 합의해지를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할 때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하며, 쌍방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로금 액수나 퇴직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신청했다면,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뤄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합니다. 조건 없이 신청하고 회사 규정의 조건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회사 공고에 정해진 조건을 그대로 적어 신청했다면 공고 조건대로 승인하는 순간 합의가 성립하므로,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조건을 바꿔 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하고 새로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바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 1
근로자 신청(청약)
공로금·퇴직일 조건 제시
- 2
회사 승인
신청 조건 그대로면 합의해지 성립
- 3
조건 변경 승인
신청 거절 및 새 청약
- 4
근로자 승낙 여부
승낙하면 새 조건으로 성립, 거절하면 근로관계 계속
이 상태에서 회사가 출근을 막고 퇴직 처리를 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어서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로퇴직 조건 다툼 대응 순서
- 신청서 확보 - 공로퇴직 신청서 사본과 제출일을 확보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조건이 청약의 내용입니다.
- 승인 통지 비교 - 회사 승인 통지의 공로금·퇴직일 문구를 신청서와 대조합니다. 다르면 새 청약입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바뀐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승낙 주장을 막습니다.
- 출근 의사 유지 - 회사가 출근을 막으면 출근 의사를 밝히는 기록을 남깁니다. 해고 다툼의 전제가 됩니다.
- 구제신청 검토 - 퇴직 처리가 강행되면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로퇴직 규정에 회사의 조건 변경 권한이 적혀 있거나 근로자가 이미 공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규정과 입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퇴직·공로퇴직 조건 분쟁과 해고 효력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로퇴직 신청서를 내면 근로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승인만 하면 조건은 회사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로퇴직은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가 조건을 달아 신청했다면 그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퇴직이 성립합니다.
다툼은 서류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신청서에 적은 공로금 액수와 퇴직일, 회사 승인 통지의 문구, 그 뒤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뀐 조건을 통보받고 아무 말 없이 공로금을 받으면 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에서 합의해지가 성립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는 근로자가 바뀐 조건을 알고도 공로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마친 사정이 승낙의 증거가 되므로, 양쪽 모두 퇴직 전후의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로퇴직·명예퇴직의 성립과 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승인 통지의 문구를 대조해 합의해지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린 뒤 해고 다툼과 공로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로퇴직 신청서·회사 승인 통지·공로퇴직 규정·그 뒤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해지 성립 여부·조건 변경의 효과·해고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민법 제534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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