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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요구한 기간 중 일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언제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할 때 청구권이 생기고, 3년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회사가 요구 기간 중 일부만 정산해 주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받았다면 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성립하고, 합의가 없던 나머지 기간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요구한 서면과 회사가 정산한 기간이 적힌 명세서를 찾아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이 성립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범위에서만 정산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2년 입사했는데 회사는 2015년 조직 개편 때 R씨를 서류상 퇴직 처리한 다음 날 다시 채용했습니다. R씨는 2023년 무주택자로서 집을 사면서 입사일부터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2015년 재입사일 이후 기간만 정산해 주었고 R씨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 최종 퇴직한 R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기간에 대한 정산을 승낙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요구 기간 중 일부만 정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 중 일부만 일방적으로 정산해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일부 기간 정산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되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정산금을 받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산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일부터의 전 기간 정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두 차례의 형식적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 뒤 기간만 정산한 사안에서, 정산된 기간에는 합의가 성립했지만 최초 입사일부터 두 번째 중간퇴직일까지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요구·정산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적용된 사례이지만, 요구와 승낙으로 성립한다는 구조는 현행 제8조 제2항에서도 같습니다.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하나요?

최종 퇴직할 때 청구합니다. 합의가 없었던 기간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3년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반대로 정산이 성립한 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은 정산 시점에 청구권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별 퇴직금 청구권 발생과 시효
  1. 입사일~형식적 퇴직일

    정산 합의 없음, 최종 퇴직 때 청구권 발생

  2. 재입사일~정산일

    정산 성립, 정산일에 청구권 발생

  3. 정산일부터 3년

    정산 기간 차액 청구 시효 완성

  4. 최종 퇴직일부터 3년

    정산 안 된 기간 청구 시효 완성

그래서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라도 기간마다 시효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정산된 기간의 차액 청구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청구는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기간 대응 순서

  • 요구 서면 확인 - 중간정산을 요구한 신청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요구 기간이 정산 범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 명세 대조 - 회사가 지급한 정산금이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요구 기간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이의 여부 정리 - 정산금을 받을 때나 그 뒤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었다면 그 일부 기간 정산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시효 계산 - 정산된 기간은 정산일부터, 정산되지 않은 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 청구 - 최종 퇴직 후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처리했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바뀐 사안이면 인사기록과 퇴직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관련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산해 준 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의 없는 수령으로 정산이 성립하는 범위를 회사가 실제로 정산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정산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때 따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받은 돈이 곧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누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에 적은 기간, 회사가 준 정산 명세서의 산정 기간, 서류상 퇴직과 재입사 날짜가 찍힌 인사기록, 최종 퇴직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 인사기록 사본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시효 다툼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는 흔히 중간정산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는데, 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이라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시효는 최종 퇴직일부터 계산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청구 기간과 금액도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정산 요구 기간과 실제 정산 기간을 먼저 대조해 합의 성립 범위를 확정한 뒤 기간별 시효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간정산 신청서·정산 명세서·인사기록(퇴직·재입사 처리 내역)·최종 퇴직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중간정산이 성립한 범위와 기간별 소멸시효, 청구할 퇴직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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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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