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쓰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 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와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 지금은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분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도입했다면 분기가 끝날 때마다 신청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년을 법정 정년보다 늘리거나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직원 40명인 제조업체로, 2020년부터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를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숙련공 두 명이 정년을 앞두자 대표는 이들을 계속 쓰고 싶었지만 정년 연장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25. 7. 1. 취업규칙에 「정년 후 희망자 중 재고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1년 단위로 재고용한다」는 조항을 넣고 신고했습니다.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은 10% 수준이었고, 두 사람 모두 5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도 공표일부터 1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보험료 체납이 없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했을 것,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로 정년 1년 이상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운영할 것,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를 도입·시행했을 것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정년 운영 | 제도 시행일 전 1년 이상 |
| 제도 유형 | 정년 1년 이상 연장·폐지·재고용 |
| 재고용 |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내 1년 이상 계약 |
| 고령자 비율 | 직전 연도 60세 이상 30% 이하 |
| 도입 시기 | 2019. 1. 1. 이후 |
- 정년 운영
- 내용: 제도 시행일 전 1년 이상
- 제도 유형
- 내용: 정년 1년 이상 연장·폐지·재고용
- 재고용
- 내용: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내 1년 이상 계약
- 고령자 비율
- 내용: 직전 연도 60세 이상 30% 이하
- 도입 시기
- 내용: 2019. 1. 1. 이후
출처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재고용형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 불이익 변경인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정년 후 재고용 조항을 새로 넣는 것은 대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입니다.
지원금은 한 사람당 얼마이고 몇 명까지 받나요?
지원대상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이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아닌 지역의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분부터 월 40만원입니다.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수도권 사업주 | 1명당 월 30만원 |
| 수도권 외 사업주 | 1명당 월 4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인원 한도 | 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 |
| 10명 미만 사업장 | 3명 |
- 수도권 사업주
- 기준: 1명당 월 30만원
- 수도권 외 사업주
- 기준: 1명당 월 40만원
- 지원기간
- 기준: 최대 3년
- 인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
- 10명 미만 사업장
- 기준: 3명
출처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7조
인원 한도는 분기별로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이고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직원 40명인 회사라면 12명까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속고용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사람이어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사람, 정년 도달일까지 계속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빠집니다.
장려금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기가 끝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내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제도 도입 전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재고용형이면 재고용 근로계약서를 붙입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은 매년 바뀌어 왔으므로, 제도 시행일과 계속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어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자체는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60세로 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응 순서
- 대상 기업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인지, 체납이나 체불 명단 공개가 없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요건을 갖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60세 이상 비율 계산 - 제도 시행 예정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 60세 이상 비율을 계산합니다. 30%를 넘으면 그해 도입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 제도 유형 결정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인건비 부담이 크면 재고용형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취업규칙 변경·신고 - 노사 합의로 조항을 넣고 관할 관서에 신고합니다. 시행일을 신고일보다 앞당겨 적으면 최대 30일까지만 소급이 인정됩니다.
- 분기별 신청 -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분기분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사 간 이동 근로자가 있거나 정년 규정을 소급 개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 이력과 피보험자격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와 반환명령에 대한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재고용형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훨씬 많고, 인건비 부담도 그쪽이 작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는 이유는 제도 유형보다 60세 이상 비율이나 체납 같은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생깁니다. 취업규칙 신고일, 제도 시행일, 정년 도달일, 재고용 근로계약 체결일이 서류마다 다르면 심사에서 불지급 사유가 됩니다. 재고용 계약을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을 넘겨 맺거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적는 실수가 흔합니다.
지원금 심사 뒤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면 이 날짜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때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신고 당시 서류와 근로계약서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취업규칙 개정 이력과 근로계약 체결일을 먼저 대조한 뒤 지급 요건 충족 여부와 반환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취업규칙·재고용 근로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고용제도 인정 여부·지원대상 근로자 범위·신청 가능 분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제1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제2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2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3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제3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제2호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제3호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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