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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굴삭기를 빌려주고 직접 운전하다 현장 근로자가 다쳤는데 공단 구상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굴삭기를 직접 운전하다 그 현장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한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를 제3자에서 제외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과 당시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내지 말고, 사고 당일 누가 작업 위치와 방법을 지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단의 대위권은 가해자가 「제3자」일 때만 생깁니다.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대응을 맡기는 것은 좋지만, 보험사가 공단과 합의하기 전에 제3자 해당 여부를 따져 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굴삭기를 가진 개인사업자로, 2025년 5월 하수급 건설사와 굴삭기 임대차 및 운전 계약을 맺고 매달 7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G씨는 하수급인 현장반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굴삭기를 운전해 흙을 퍼 옮기던 중, 뒤에서 작업하던 하수급인 근로자를 버킷으로 쳐 다리가 부러지게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2026년 3월 G씨의 보험사에 4,200만원을 구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G씨는 이 돈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현행 판례는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공유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가 났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 원수급인의 근로자,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제3자에서 빠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원안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원안이 인용한 판결은 중기를 임대하고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운전한 소유자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제3자로 본 판결들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인의 제3자 해당 여부 변화
판단 기준
종전 판례: 산재보험관계·보험료 부담
현행 판례: 사업장 위험 공유
지휘 아래 직접 운전
종전 판례: 제3자 해당
현행 판례: 제3자 아님
공단 구상
종전 판례: 가능
현행 판례: 불가

출처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판례는 대위권의 범위를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의 위험을 함께 지고 있는지로 정합니다.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기계 운전 노무를 제공한 운전기사와 그 임대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 7. 1.부터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편입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3자가 아니면 책임이 모두 사라지나요?

아니요, 공단이 구상할 수 없게 될 뿐 재해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나 나머지 손해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손해 항목은 그 범위에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업했거나 다른 현장 작업과 무관한 사고였다면 제3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작업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산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구상금 통지서의 급여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 봅니다.
  • 계약서 확인 - 건설기계 임대차와 운전 노무 제공이 함께 약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휘·명령 자료 확보 - 작업일보, 현장반장의 지시 문자, 작업 배치도를 모읍니다. 위험 공유를 보여 줍니다.
  • 보험사와 협의 - 건설기계 보험사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구상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합의 전에 합니다.
  • 소송 대응 - 공단이 소를 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재해근로자의 별도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공사가 아닌 현장이거나 임대차만 하고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 계약서와 작업일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구상금과 건설현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공단에서 구상금 통지가 오면 사고를 낸 쪽이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험사 처리에 맡기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지휘·명령 아래 운전했다면 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그대로 응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반장이 보낸 작업 지시 문자, 작업일보, 굴삭기 배치 위치를 정한 도면이나 사진을 보관합니다. 계약서에 운전 노무 제공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구상금 소송에서 위험 공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보험사가 공단과 합의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해근로자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구상금 분쟁과 건설현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지휘·명령 관계를 작업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제3자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기계 임대차·운전 계약서, 작업일보와 현장 지시 문자, 공단의 구상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해당 여부·구상 범위·재해근로자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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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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