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굴삭기 임대 사장이 직접 운전하다 낸 사고, 공단 구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굴삭기 사장이 직접 운전했더라도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그 회사 근로자와 같은 공사에 편입되어 일하다 낸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여업자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며 공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받은 직책과 작업 지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공단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이나 항소심에 졌더라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굴삭기 사장이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단 구상금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5월 철거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와 굴삭기를 빌려주고 직접 운전도 해 주기로 계약했고, 회사는 A씨에게 「기술팀장」 직책을 주고 작업 일시와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A씨가 회사 소유의 다른 굴삭기로 건물 기둥을 부수던 중 철근이 튀어, 위층에서 쉬던 그 회사 근로자가 턱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업·요양·장해급여 8천만원 정도를 지급한 뒤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굴삭기 사장이 직접 운전하다 낸 사고도 공단 구상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굴삭기 대여업자가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그 회사 근로자와 같은 철거 사업에 편입되어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대여업자가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대여업자에게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현장 회사 지휘·명령
직책 부여, 작업 일시·장소 지정
- 2
같은 사업에 편입
피해 근로자와 같은 공사의 공정
- 3
위험 공유
사업장 내재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
- 4
제3자 아님
공단의 대위 구상 불가
이 판결은 2026. 1. 22. 전원합의체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함께 나눴는지로 정합니다.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업무를 했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입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판결이 적용한 조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내 장비가 아니라 원청 회사 장비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같나요?
같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여업자는 자기 굴삭기를 빌려주는 동시에 건설회사 소유 굴삭기의 운전노무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했고, 사고는 회사 소유 굴삭기로 작업하던 중 났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장비였는지보다 회사가 직책을 주고 작업 일시·장소를 지정했다는 점, 피해 근로자와 대여업자의 작업이 모두 그 회사의 철거 사업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졌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례가 바뀌었다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대여업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비 사장 본인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나요?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개정 경과도 위험 공유 기준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굴삭기 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장비 임대와 운전노무 제공을 함께 약정했는지, 어떤 장비의 운전까지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원청 장비 운전도 지휘 관계 판단에 들어갑니다.
- 직책·지시 자료 확보 - 현장에서 받은 직책, 출입증, 작업 일시와 장소를 지정한 문자를 모읍니다.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 편입 사실 정리 - 피해 근로자와 같은 공사의 공정에서 일했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사업에 편입되었는지가 위험 공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소송 단계 점검 - 1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상소해 다툽니다.
- 보험 확인 - 장비 책임보험이 있다면 공단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업자가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작업했거나 여러 회사가 한 현장에서 각자 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계약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굴삭기 사장들은 「나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니 사고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판결은 고용 여부가 아니라 현장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그 공사의 일부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사장 본인이 운전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받은 것들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기술팀장」 같은 직책 부여, 출입증, 작업 일시와 장소를 지정한 문자, 원청 장비를 맡긴 지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다면 같이 일한 사람의 진술이라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졌더라도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날과 상소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에서의 직책과 작업 지시 기록으로 지휘·명령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 단계에 맞춰 상소 여부와 보험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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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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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 상법 제724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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