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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건설현장 지게차 사고,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을 장비업체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장비 기사가 현장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해 근로자와 함께 일하다 낸 사고라면 장비업체와 기사는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바꿔, 같은 사업장의 위험을 함께 나눈 가해자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납부 안내나 소장을 받았다면, 사고 당일 누가 작업 위치와 순서를 지시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장비 기사가 현장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그 회사 근로자와 함께 일했는지가 구상금을 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장비를 빌려주는 계약서 제목이 「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공단 구상금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게차 2대를 가지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며 운전기사 B씨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A씨는 교량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에 지게차를 빌려주면서 B씨의 운전노무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B씨는 그 회사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나르다가 지게발을 내리던 중 철근 묶음이 떨어져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으로 6억원 가까이 지급한 뒤 A씨와 B씨에게 그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기사도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을 내야 하나요?

현장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해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인지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함께 나눴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공단은 이들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하다가 다른 사업주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대위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가 원수급인의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을 허용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런 취지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을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동료 근로자나 하수급인을 제3자에서 빼 온 것과 같은 이유로, 지휘·명령을 받아 함께 일한 장비 기사도 빼야 형평에 맞는다는 이유입니다.

공단 구상 가능 여부: 종전 판례와 2026년 전원합의체
구분종전 판례전원합의체 이후
판단 기준산재보험관계(보험료 부담)사업장 위험의 공유
동료 근로자구상 불가구상 불가
하수급인구상 불가구상 불가
장비 임대인·기사구상 가능지휘·명령 아래 공동작업이면 구상 불가
장비 책임보험자구상 가능구상 가능

출처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대상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들어갑니다.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는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되 종전 기준을 유지하자는 대법관 2명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비에 든 보험회사도 함께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이므로, 건설기계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됩니다. 공단은 보험회사에는 여전히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중이라면요?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있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각각 하다가 생긴 사고라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구의 지시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건설기계 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장비 임대차와 운전노무 제공을 함께 정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장비만 빌려준 경우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휘·명령 자료 수집 - 작업일보, 작업지시 문자, 현장 반장의 수신호 기록을 모읍니다. 현장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공동작업 사실 정리 - 피해 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함께 일했는지, 사고 위치와 시각을 정리합니다. 위험을 함께 나눴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 관계 확인 - 장비에 든 책임보험과 공제의 보상한도를 확인합니다. 공단이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이미 소가 제기됐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사고 날짜가 오래전이어도 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업체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거나 여러 원수급인이 한 현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지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업체 대표들은 공단에서 수억원짜리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우리가 남」이라는 예전 판례 때문에 합의부터 생각합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계약서 이름보다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사고 당일의 지시 기록입니다. 현장 반장의 작업지시 문자, 작업일보, 신호수 배치표, 장비 투입 요청서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사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는지, 현장 회사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제3자 해당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시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장비업체가 전액을 부담할 위험이 남고, 보험회사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은 장비업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의 지휘·명령 관계와 공동작업 사실을 현장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제3자 해당 여부와 보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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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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