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입주민 폭언에 시달린 경비원이 숨졌다면 관리회사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회사가 입주민의 폭언과 괴롭힘을 알고도 근무지 변경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판결은 사직만 권유한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도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고인이 회사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문자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산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넘기지 않게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급여만큼 공제될 뿐 위자료 등 나머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부터 아파트 관리회사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근무하던 동의 한 입주민이 1년 넘게 욕설과 과도한 질책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봄 관리소장에게 근무 동을 바꿔 달라고 문자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25년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 가족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회사는 입주민 폭언에 대해 어떤 보호의무를 지나요?
관리회사는 경비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업무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조치로 들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동 변경을 요청한 경비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사정 | 의미 |
|---|---|
| 근무기피지 | 회사가 괴롭힘을 알고 있었음 |
| 요청 묵살 | 근무지 변경 대신 사직 권유 |
| 우울증 악화 | 스트레스와 사망의 연결 |
| 산재 인정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
- 근무기피지
- 의미: 회사가 괴롭힘을 알고 있었음
- 요청 묵살
- 의미: 근무지 변경 대신 사직 권유
- 우울증 악화
- 의미: 스트레스와 사망의 연결
- 산재 인정
- 의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 근무기피지 - 그 동은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기피 근무지로 알려져 있었고 회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 요청 묵살 - 경비원이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사는 보호조치 대신 사직을 권했습니다.
- 우울증 악화 - 입주민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나빠졌습니다.
-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입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인정된 금액은 고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을 해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민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과도한 질책으로 경비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친 입주민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입주자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경비원의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다만 입주민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비원 괴롭힘 사망 배상 대응 순서
- 요청 기록 확보 - 고인이 회사에 근무지 변경이나 보호를 요청한 문자, 대화 메모, 근무일지를 모읍니다. 회사가 사정을 알았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같은 동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근무기피지였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관리회사와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청구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부분은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원이 관리회사가 아닌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보존
문자·근무일지·진료기록
- 2
유족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 5년 시효
- 3
산재 인정
민사 소송의 중요 사정
- 4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급여 공제
실무상 착안점
경비원이 입주민 때문에 숨진 사건에서 유족들은 대개 가해 입주민만 원망하고 회사는 「고용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주목한 것은 회사가 괴롭힘을 알고도 근무지를 바꿔 주지 않고 사직을 권한 대목이었습니다. 회사의 대응이 책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결론을 가릅니다. 관리소장에게 보낸 문자, 근무일지에 남긴 메모,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는 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리사무소 서류에 흩어져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휴대전화가 초기화되거나 근무일지가 폐기되기 쉬우니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우울증이 개인적 요인이라고 다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과 그 판단 근거가 된 재해조사서는 이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산재 급여 지급 내역은 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가 괴롭힘을 인지한 시점과 보호조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산재 급여 공제와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인의 근로계약서·회사에 보호를 요청한 문자나 근무일지·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산재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해 입주민의 책임·산재 급여 공제 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 민법 제7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