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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정 방문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욕설을 들으면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크면 가사근로자는 소속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나 손해배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지금은 욕설 내용과 날짜를 메모와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욕설이 계속되면 서비스를 멈추고 그 가정을 나와 소속 기관에 바로 알리십시오.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제공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자리를 피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용 가정과 직접 싸우거나 사과를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 의무는 소속 제공기관에 있으므로 기관에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부터 한 가사서비스 회사 소속으로 일주일에 세 번 한 가정의 청소를 맡았습니다. 2026년 4월 이용자가 반찬 맛이 없다며 심한 욕설을 섞어 30분 가까이 몰아세웠고, S씨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참으라고만 했고, S씨는 다른 가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자의 폭언에 대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를 내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정합니다.

폭언 시 회사의 조치(2026. 9. 30. 기준)
조치예시
업무 일시 중단·전환서비스 중단, 다른 가정 배치
휴게시간 연장당일 휴게 부여
치료·상담 지원진료비·상담 연결
고소·배상 지원증거 제출 지원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가사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이 의무를 집니다. 다른 가정으로 배치를 바꿔 달라는 요구는 업무 전환에 해당합니다.

가사근로자가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폭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사근로자법도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 등 불편사항과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제재
폭언 조치 미이행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 요구 이유 불리한 처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충 제기 이유 불이익시정명령, 불응 시 인증취소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욕설한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과 장소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증거물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녹음, 메모,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지켜야 하고 계약에 없는 업무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폭언이 반복되면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해지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가사근로자 폭언 대응 순서

  • 자리 피하기 - 폭언이 계속되면 서비스를 멈추고 나옵니다. 업무 중단은 법이 정한 조치입니다.
  • 기록 남기기 - 날짜, 시각, 욕설 내용, 들은 사람을 바로 적고 가능하면 녹음합니다. 나중에 기억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기관에 서면 요구 - 문자나 이메일로 배치 변경, 휴게, 치료 지원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진료 받기 - 불면이나 불안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건강장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신고·고소 검토 - 기관이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는 고소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언과 함께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가 우선하므로 진료 기록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노동관서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은 이용자의 폭언을 일의 일부로 여기고 참는 경우가 많고, 회사도 고객이라며 참으라고 합니다. 법은 폭언에 따른 조치를 회사의 의무로 정했고, 업무 중단이나 배치 변경도 그 조치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때는 날짜가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 회사에 알린 날, 회사가 답한 날이 문자나 이메일로 남아 있어야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 절차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이용자에 대한 모욕 고소와 위자료 청구에서는 폭언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 기록이 함께 있으면 손해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언 일시와 회사에 알린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과 이용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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