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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 사업주가 미리 갖춰야 할 조치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주는 고객 폭언 예방을 위해 폭언 자제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이 네 가지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매장 안내문과 콜센터 안내 멘트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객의 폭언으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면 바로 응대를 멈추게 하거나 다른 업무로 돌리고, 그 시각과 조치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이 조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고객응대 매뉴얼을 두껍게 만들거나 외부 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조치를 사업장 규모에 맞게 실제로 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12명이 일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한 상담원이 메신저와 전화로 반복된 욕설을 들은 뒤 병가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는 폭언 자제 안내 멘트도, 응대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노동청 점검을 앞두고 A씨는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전 조치 네 가지를 갖추고, 이미 피해를 입은 상담원에게는 업무 전환과 치료 지원 같은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미리 해야 할 조치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폭언 자제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구분(2026. 9. 29. 기준)
사전 조치
조치: 안내 문구 게시·음성 안내
위반 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
사전 조치
조치: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위반 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
사전 조치
조치: 매뉴얼·예방 교육
위반 시: 직접 과태료 조항 없음
사후 조치
조치: 업무 중단·전환, 휴게 연장 등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요구권 보호
조치: 요구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

  • 문구 게시·음성 안내 - 매장에는 「직원에게 폭언을 삼가 주십시오」 같은 안내문을, 콜센터에는 연결 전 안내 멘트를 둡니다.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 폭언이 시작되면 경고, 응대 중단, 관리자 인계로 이어지는 대처 순서를 적습니다.
  • 교육 실시 - 매뉴얼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방법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교육 일자와 참석자를 남깁니다.
  • 그 밖의 조치 - 녹음 고지, 악성 고객 응대 전담자 지정처럼 사업장 사정에 맞는 조치를 더합니다.

폭언 피해가 이미 생겼다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뚜렷하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 제출 지원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폭언 발생 후 사업주 조치 흐름
  1. 1

    응대 중단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2

    휴게 연장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연장

  3. 3

    치료·상담 지원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4. 4

    법적 대응 지원

    고소·손해배상에 필요한 증거 제출 지원

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전 조치와 달리 제2항의 사후 조치 위반에는 과태료 조항이 직접 붙어 있습니다.

직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전환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평가에서 「악성 고객 응대 회피」를 감점 사유로 삼거나, 조치를 요구한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발령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폭언 예방조치 대응 순서

  • 안내 문구 점검 - 매장 게시물과 연결 안내 멘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가장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매뉴얼 작성 - 경고, 응대 중단, 관리자 인계, 녹음 보관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눠 줍니다.
  • 교육 기록 - 교육 날짜, 참석자 서명, 교육 자료를 보관합니다. 노동청 점검에서 조치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사후 조치 - 업무 중단·전환, 휴게 연장, 상담 지원을 하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대응 지원 - 녹음 파일과 응대 기록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직원이 고소나 손해배상을 원할 때 사업주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언 피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왔거나 직원과 징계·배치전환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매뉴얼·교육 기록과 인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고객 폭언 문제를 「서비스 품질」 문제로 보고, 직원이 참으면 끝나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법은 이것을 산업안전의 문제로 봅니다. 폭언이 생긴 뒤 직원에게 사과를 시키는 대응은 오히려 사후 조치 의무를 어긴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가 적힌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안내 멘트를 언제부터 틀었는지, 매뉴얼을 언제 배포했는지,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폭언 발생 당일 어떤 조치를 몇 시에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있는 조치는 점검 현장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가르고, 직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녹음 파일과 응대 기록은 직원이 고객을 고소할 때도 쓰이므로 보관 기간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 의무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 조치 이행 기록과 폭언 발생 후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과태료와 불리한 처우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안내문 사진·교육 기록·폭언 발생 당시 응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전 조치 이행 여부·사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직원 인사 조치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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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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