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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하도급인이 출근길에 직원을 다치게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자기 직원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다 사고를 내 직원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은 하도급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함께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에서 빠진다고 봤습니다.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하도급계약서와 사고 당시 공사 현장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단의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하도급 관계와 공사 현장을 적은 자료부터 모아 답변서에 붙이십시오.

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따로 받아 두지 않았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원수급인을 통해 이미 산재보험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상가 신축 공사 중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원 4명을 두고 일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직원들을 자기 승합차에 태우고 현장으로 가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한 직원이 다리뼈가 부러져 산재보험급여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F씨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F씨는 이 돈을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인이 직원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공단이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될 때 하수급인이 자기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혔다면, 하수급인은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공단의 구상 대상을 제3자로 한정합니다.

대법원은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의제되는 것은 보험료를 걷기 위한 장치일 뿐,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해자가 원수급인일 때 구상하지 못하는 것과 하수급인일 때를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재해라면 최종 보상책임은 공단이 집니다. 하도급인이 공단 승인을 받아 사업주가 됐는지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근길 차량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하도급인이 공사 수행을 위해 직원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면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공단은 그 급여를 하도급인에게 구상하지 못합니다.

하수급인이 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공단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 이 규정도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 안에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직원에게 치료비를 먼저 줬다면 영수증과 지급 명목을 남겨 두십시오.

  • 공단 → 하수급인 구상 - 제3자에서 제외돼 불가
  • 하수급인 → 공단 대위 - 미리 지급한 금품 범위에서 가능
  • 공사와 무관한 제3자 - 공단 구상 대상

하도급인 산재 구상금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공단 청구서에 적힌 구상 근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제3자 구상인지 다른 징수인지부터 나눕니다.
  • 하도급 관계 입증 -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서, 공사 기간, 현장 위치를 모읍니다. 사고가 그 공사 수행 중이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출근 시간, 차량 소유, 동승 경위를 정리합니다. 사업주 제공 차량이라는 사정이 출퇴근 재해의 요건입니다.
  • 답변과 소송 대응 - 공단이 소송을 내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 선지급 금품 정리 - 직원에게 먼저 치료비를 줬다면 그 금액을 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공사와 무관한 개인 용무 중이었거나 하도급이 건설업 일괄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공단 구상금 청구 대응 흐름
  1. 1

    청구 근거 확인

    제3자 구상인지 확인

  2. 2

    하도급 관계 입증

    계약서·공사 기간

  3. 3

    사고 경위 정리

    출근 중 사업주 차량

  4. 4

    답변·소송 대응

    제3자 아님 주장

  5. 5

    선지급 금품 정리

    공단에 대위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사업주는 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이나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하수급인은 구상 대상인 제3자가 아니므로, 청구 근거부터 확인하면 낼 필요가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의 공사 관계 기록이 먼저입니다.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서, 공사 기간과 현장 주소, 사고 당일 작업 일정, 차량 소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사고 시간과 출근 시간이 맞는지 보여 주는 출역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구상금 소송에서 하수급인이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사실 기초가 됩니다. 직원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보험급여 공제 범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도급 관계와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제3자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구상금 청구서·하도급계약서·교통사고 기록·출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 해당 여부와 출퇴근 재해 요건, 직원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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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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