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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프레스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사장이 치료비는 줄 테니 건강보험으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다 다친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장 동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장이 건강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병원 접수 때 「일하다 다쳤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사고 시각·장소·작업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초진 기록의 사고 경위가 나중에 산재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도중에도 산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직원 12명인 금속부품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다 낼 테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고, A씨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해가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산재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나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부상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정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장이 치료비를 대신 내겠다는 공상 처리는 치료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절단처럼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치료비 외에 받을 급여가 훨씬 큽니다. 사장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치료비 지급을 멈추면 근로자는 아무 보장 없이 남게 되고, 그때는 사고 경위를 다시 증명하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무엇을 더 받나요?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상·건강보험 처리와 산재 처리 비교(2026. 9. 30. 기준)
치료비
공상·건강보험: 사장 부담 또는 본인부담금 발생
산재: 요양급여
휴업 중 소득
공상·건강보험: 보장 없음
산재: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장해
공상·건강보험: 보장 없음
산재: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건강보험 급여
공상·건강보험: 업무상 부상이면 제한
산재: 해당 없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 일부를 잃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사장의 치료비 지원으로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처리 기록은 나중에 회사 과실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사장이 반대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의 날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계속 건강보험 처리를 강요하면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상 처리 요구 시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사실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기계 이름, 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산재 신청서의 기초 자료입니다.
  • 초진 기록 확인 - 병원 초진 기록에 업무 중 사고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요양급여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 정리 - 이미 건강보험으로 받은 진료 내역을 뽑아 둡니다. 산재 전환 때 정산 자료가 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이미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을 주었거나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신청 분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상 처리 요구는 소규모 공장에서 가장 흔한 산재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근로자는 사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따르고, 사장은 보험료 인상이나 조사를 걱정해 권합니다. 그러나 손가락 절단처럼 장해가 남는 부상이라면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것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통째로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병원 초진 기록에 「작업 중 프레스에 끼임」처럼 사고 경위가 적혀 있어야 하고, 사장과 나눈 공상 처리 대화도 문자나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접수하면서 「집에서 다쳤다」고 적히면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다투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과 불승인 시 불복 절차에서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사장이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이 있다면 그 명목과 금액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신청 분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초진 기록과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 초진 기록·건강보험 진료 내역·사장과 나눈 문자와 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산재 전환 신청 방법·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사장이 준 치료비의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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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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