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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점심시간에 회사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점심시간에 동료끼리 자유롭게 한 축구에서 다친 것은 회사 운동장이었더라도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위이거나 회사가 주최한 행사, 시설 결함으로 다친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지금은 경기가 누구 주최였는지와 운동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산재 요양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 운동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사업장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의 성격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점심을 먹은 뒤 공장 안 풋살장에서 같은 라인 동료들과 편을 나눠 공을 찼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뛰었다가 착지하면서 허리를 삐끗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6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는 동료들끼리 정한 것이었고 회사 공지나 지원은 없었으며, 풋살장 바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라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일 때만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은 점심시간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를 하다 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 착지하면서 허리를 다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회사 공식 행사가 아니었고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으며 축구장 시설에 하자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가 주최한 경기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을 했거나,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해 왔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내 체육대회 예선이나 회사 지원 동호회의 정기 경기라면 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부상의 산재 인정 기준(2026. 9. 30. 기준)
동료끼리 자유 경기
산재 인정: 어려움
근거: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회사 주관·승인 행사
산재 인정: 인정
근거: 시행령 제30조
시설 결함으로 부상
산재 인정: 인정
근거: 시행령 제28조
식사 등 필요적 행위
산재 인정: 인정 여지
근거: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운동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휴게시간이어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인 바닥에 발이 걸렸거나 부서진 골대가 넘어진 경우처럼 부상의 원인이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착지 동작 자체로 다친 것처럼 시설과 무관한 부상이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기 중 다른 선수와 부딪혀 다쳤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휴게시간 부상 산재 대응 순서

  • 경기 성격 확인 - 누가 경기를 열었는지, 회사 공지나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주관 행사면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 시설 상태 기록 - 다친 장소의 바닥·골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시설 결함이 원인이면 휴게시간이어도 인정 여지가 생깁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함께 경기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인정 요소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동호회 지원 규정이나 체육대회 공문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게시간 부상 상담에서 근로자는 「회사 안에서 다쳤으니 산재」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점심시간이니 무조건 개인 일」이라고 답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축구라도 회사가 열었거나 참가를 승인한 경기인지, 시설 결함 때문에 다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기를 알린 사내 공지나 메신저 공지, 동호회 예산 지원 내역, 다친 장소의 사진, 함께 뛴 동료의 연락처를 그날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은 보수되고 공지는 삭제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정 요소가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개인 상해보험을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공지·예산·시설 기록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장소 사진·경기 공지나 동호회 지원 자료·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회사 주관 행사 해당 여부·시설 결함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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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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