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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지원 동호회 모임 뒤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적극 지원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동호회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 다녀오다 난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임의 주최자·목적·강제성·비용부담을 보아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봅니다. 지금은 동호회 지원 규정과 모임 출발 때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같은 다른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기로 했다고 산재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받은 쪽만큼 다른 쪽에서 조정될 뿐,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 A씨는 광고대행사 기획팀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낚시 동호회에 매년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했고, 2025년 10월 금요일 오후 A씨 등 회원 5명은 팀장 결재를 받아 근무시간 중 출발해 정기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와 부딪혀 A씨가 숨졌습니다. 회사는 동호회는 개인 활동이라며 산재 협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의 관리 아래 있는 모임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본래 업무가 아닌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을 종합해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은 광고회사 직원이 회사의 적극적 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가했다가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는 4명뿐이었지만 회사 승인 아래 근무시간 중 출발했고, 모임이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어떤 행사를 업무상 사고로 보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이 이 기준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2026. 9. 30. 기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예시: 행사일 근태 정상 처리
사업주가 참가 지시
예시: 부서장 참석 지시
사전 사업주 승인
예시: 근무시간 중 출발 결재
통상적·관례적 인정
예시: 매년 정기 행사 지원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해 온 경우입니다. 동호회 모임은 네 번째 기준으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다 난 사고도 포함되나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귀가가 포함된다고 보면 포함됩니다. 97누7271 판결 사안도 행사 후 귀가 도중의 사고였습니다. 다만 모임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2차 술자리를 가졌거나 귀가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회사의 관리가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유족급여 한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산재 급여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동호회 행사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동호회 지원 자료 확보 - 회사의 동호회 운영 규정, 예산 지원 내역, 회비 보조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행사 승인 기록 확인 - 출발 시간이 근무시간이었는지, 결재나 메신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30조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귀가 경로 정리 - 모임 장소에서 집까지 경로와 사고 지점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경로 이탈 주장을 막는 자료입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 가해자 합의 조율 - 산재 급여를 먼저 받을지, 가해자 배상과 어떻게 나눌지 정한 뒤 합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호회가 회사 지원 없이 직원들 회비로만 운영되었거나 사적 일정이 섞였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호회 사고에서 회사는 「자율 모임이라 회사와 무관하다」고 하고, 유족은 「회사 돈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산재」라고 봅니다. 결론은 지원금 액수보다 회사가 그 모임을 얼마나 관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매년 정기 개최, 근무시간 중 출발 승인, 운영비 지원이 겹치면 인정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회사 기록 확보가 급합니다. 동호회 예산 집행 내역, 출발 당일 결재 기록, 사내 게시판 공지, 과거 정기 행사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정리해 버리거나 접근이 막힙니다. 동료 회원의 진술도 일찍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해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 급여와 가해자 배상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유족이 받을 총액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행사 중 사고의 유족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호회 지원·승인 기록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먼저 증명한 뒤 가해자 배상과의 순서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호회 운영 규정·예산 지원 내역·행사 당일 결재 기록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관리 여부·유족급여 청구 가능성·가해자 합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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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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