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4년 전 공사장 사고로 산재 보상은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과실로 난 사고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거나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사고 뒤 배상을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지급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산재 급여 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3년 또는 5년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해도 산재 급여와 민사 배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만 민사 배상은 시효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건설회사 일용 목수로 일하다 5층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를 맞아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로 받았고, 2026년 7월 치료를 마친 뒤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가 끝났고 시간도 지났다」며 거절했고, A씨는 사고 뒤 회사가 산재 서류를 챙겨 준 것이 배상 약속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아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가 회사나 동료의 과실로 일어났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이고, 급여만으로 손해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받은 산재 급여 금액만큼은 회사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2022년 5월
사고 발생, 손해와 가해자 인식
2025년 5월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완성
2026년 7월
치료 종료, 회사에 청구
치유일부터 5년
장해급여 청구 기한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사장 사고처럼 다친 날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면 보통 사고일 무렵부터 3년이 흐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도와준 것은 채무 승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중단되지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산재 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주거나 청구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의 산재 신청 조력은 법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고 뒤 「치료가 끝나면 따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거나, 합의금 일부를 지급했거나, 배상액을 두고 협상하며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민사 배상은 어렵지만 산재 급여 쪽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장해급여가 있다면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뜻한다는 것이 93다357 판결의 판단입니다.
산재 후 회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고일과 인식 시점 확정 - 사고일, 진단일, 후유증이 드러난 날을 정리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승인 흔적 찾기 - 회사의 각서, 문자, 합의 제안서, 위로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효중단 여부를 가립니다.
- 회사 과실 자료 확보 - 안전조치 미비, 작업 지시 내용, 재해조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배상책임의 근거입니다.
- 남은 산재 급여 확인 - 장해급여 등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시효 다툼의 승산과 청구액을 따져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따로 보상 약정을 했거나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문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근로자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회사와 다투지 않으려고 민사 청구를 미룹니다. 그런데 치료가 몇 년 걸리는 사이 3년 시효가 지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도와준 것은 법이 정한 조력일 뿐이어서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이라도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회사가 구두로 보상을 약속했다면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어야 승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공사대금 채권 압류로 이어지므로, 치료 초기부터 회사의 과실 자료와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인식 시점·회사의 승인 흔적을 먼저 날짜별로 정리한 뒤 청구 가능 범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해조사 자료·산재 급여 지급 내역·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가능성·남은 산재 급여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 민법 제168조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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