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로 하반신이 마비돼 요양하던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로 하반신이 마비돼 요양하던 사람이 그 재해로 생긴 우울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요양 중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는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요양 기간의 진료기록과 생전의 문자·메모부터 모아 두십시오.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산재 요양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3년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지게차를 몰다 지게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산재 요양 중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기 어려워지자 남편은 우울감과 노모에 대한 죄책감을 자주 털어놓았고, 2025년 봄 재활병원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는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요양 중 자살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원칙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 제2호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 제3호 |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상당인과관계 인정 |
- 제1호
- 사유: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제2호
- 사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제3호
- 사유: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상당인과관계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그 사유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의 자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사례의 A씨 남편은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우울증이 업무 외 원인과 겹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욕창과 우울증으로 재요양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과 후유증의 정도 - 하반신 마비처럼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장애인지 봅니다.
- 요양 기간과 치료 경과 - 요양이 길어지고 증상이 재발했는지 봅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지 봅니다.
- 주위 상황과 경위 - 간병 공백, 가족 관계, 자살 직전의 사정을 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한 말, 메모, 행동 변화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산재 환자 자살 유족급여」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단이 유족급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사망일
유족급여 청구권 발생(5년 시효)
부지급 결정 통지
불복 기간 계산 시작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마감
심사 결정 후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다툼의 중심은 요양 중 정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산재 자살 유족급여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확보 - 요양 기간 전체의 진료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간호기록을 받습니다. 정신적 이상 상태의 직접 자료입니다.
- 생전 기록 수집 -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모, 일기, 주변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진료 기록의 공백을 채웁니다.
- 경위 정리 - 사고일, 요양 승인일, 재요양, 증상 악화, 사망 직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뼈대입니다.
- 심사 청구 - 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음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 소송 검토 -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심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의학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양 종결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망했거나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다면 진료 기록과 생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자살은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자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사람이 그 재해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결론은 사망 방식이 아니라 사망 직전의 정신 상태로 갈립니다.
그 정신 상태를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병원 기록은 요양 기간 전체를 받아야 하고, 가족 휴대전화의 문자와 메모, 간병인이나 동료 환자의 기억은 가능한 한 빨리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생활 기록이 사실상 전부가 됩니다.
이 자료는 공단 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증상 재발, 간병 공백 같은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므로, 시간순으로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의학 감정에서도 우울증의 발생과 악화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한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도 같은 자료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 기간의 진료 기록과 생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정신적 이상 상태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승인 결정서·요양 기간 진료기록과 정신과 기록·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서·생전 문자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시행령상 자해 인정 사유 해당 여부·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심사 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