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64세에 일하다 다쳐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데 나이 때문에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61세 이후 취업 중에 다쳤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나이에 따른 감액 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는 61세 이상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줄이되,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2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양을 시작한 날짜와 다칠 당시 재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몇 달 단위로 나눠 청구하고,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곧바로 깎인다고 생각해 청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중에 다쳤다면 처음 2년은 감액 없이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64세이던 2026년 3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그날부터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T씨의 평균임금은 하루 15만원입니다. 주변에서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크게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휴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령 | 일반 근로자 | 저소득 근로자 |
|---|---|---|
| 61세 | 70분의 66 | 90분의 86 |
| 62세 | 70분의 62 | 90분의 82 |
| 63세 | 70분의 58 | 90분의 78 |
| 64세 | 70분의 54 | 90분의 74 |
| 65세 이후 | 70분의 50 | 90분의 70 |
- 61세
- 일반 근로자: 70분의 66
- 저소득 근로자: 90분의 86
- 62세
- 일반 근로자: 70분의 62
- 저소득 근로자: 90분의 82
- 63세
- 일반 근로자: 70분의 58
- 저소득 근로자: 90분의 78
- 64세
- 일반 근로자: 70분의 54
- 저소득 근로자: 90분의 74
- 65세 이후
- 일반 근로자: 70분의 50
- 저소득 근로자: 90분의 70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61세 70분의 66, 62세 70분의 62, 63세 70분의 58, 64세 70분의 54, 65세 이후 70분의 50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61세 이후 일하다 다쳤다면 감액되지 않나요?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의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요양 시작 후 2년(유예) | 105,000원 |
|---|---|
| 64세 감액 적용 시 | 81,000원 |
| 65세 이후 감액 적용 시 | 75,000원 |
단순 예시 계산(평균임금 1일 15만원 가정)
사례의 T씨는 64세에 일하다 다쳤으므로 요양을 시작한 2026년 3월부터 2년 동안은 감액 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원안은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64세 감액을 설명했지만, 취업 중 재해라면 이 유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 시작 후 2년 동안 - 평균임금 15만원의 100분의 70인 10만 5천원을 1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 2년이 지난 뒤 - 그때 나이에 맞는 별표 1 비율로 줄어듭니다. 65세 이후라면 10만 5천원에 70분의 50을 곱한 7만 5천원입니다.
- 유예가 없는 경우 - 64세에 감액이 적용되면 10만 5천원에 70분의 54를 곱한 8만 1천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휴업급여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저소득 근로자는 고령 감액도 별표 1 제2호의 90분의 기준(64세 90분의 74 등)을 적용해 감액 폭이 작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인지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해 정하므로, 청구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계산이 맞지 않다고 보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휴업급여 대응 순서
- 요양 시작일 확인 - 요양 승인 통지서에서 요양을 시작한 날을 확인합니다. 2년 유예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재직 여부 정리 - 다칠 당시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인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평균임금 점검 -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모든 휴업급여 계산의 기준입니다.
- 지급액 대조 - 공단의 1일 지급액이 감액 유예와 저소득 기준을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이 다르면 근거를 요청합니다.
- 결정 불복 -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서 미지급분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거나 업무상 질병의 발병 시점이 다투어지면 요양 기록과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이 든 재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61세가 넘으면 무조건 휴업급여가 깎인다」입니다. 법은 일하다 다친 고령 근로자를 따로 보호합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라면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날, 다칠 당시 근로계약이 유효했는지, 2년이 끝나는 날이 모두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공단의 지급 결정서에 감액 비율이 적혀 있다면 이 유예가 반영됐는지 바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휴업급여 결정이 잘못됐을 때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차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3년 시효가 지나면 과거에 덜 받은 부분은 되찾기 어려우므로, 첫 지급 결정을 받았을 때 계산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 시작일과 평균임금 계산 자료를 먼저 대조해 지급액의 오류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승인 통지서·휴업급여 지급 결정서·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령 감액 유예 적용 여부와 평균임금·1일 지급액 계산,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