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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저소득 근로자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로 계산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려 주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이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산정 내역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휴업급여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공단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임금 자료로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빠진 임금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물류센터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던 A씨가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6주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A씨의 평균임금은 1일 8만원이었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들어 1일 5만6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결정 금액이 예상과 달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더 받을 여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원래 얼마를 받나요?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단시간 근로자라면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 휴업급여로 올려 줍니다. 이것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특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산정 순서
  1. 1

    평균임금 100분의 70 계산

    원칙 산정액(제52조)

  2. 2

    최저 보상기준 금액 100분의 80과 비교

    이하이면 특례 대상

  3. 3

    평균임금 100분의 90으로 상향

    단, 기준 금액 100분의 80을 넘으면 그 금액

  4. 4

    최저임금액과 비교

    더 적으면 최저임금액 지급

평균임금 1일 8만원일 때 1일 휴업급여 비교
평균임금 1일 8만원일 때 1일 휴업급여 비교
100분의 7056,000원
100분의 9072,000원
최저임금액82,560원

단순 예시 계산(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10만원 가정)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라 올린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례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1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그 100분의 80은 8만원입니다. A씨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인 5만6천원은 8만원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이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인 7만2천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을 곱한 최저임금액은 82,560원이어서 7만2천원보다 많으므로, 최종 1일 휴업급여는 82,560원이 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휴업급여에 그대로 쓰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다른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별도의 저소득 특례로 보정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준 금액이 사고 당시 적용 기간의 고시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산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재요양 중인 휴업급여에도 저소득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때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휴업급여 대응 순서

  • 결정 통지서 확인 -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을 봅니다. 예상과 금액이 다를 때 가장 먼저 합니다.
  • 임금 자료 대조 -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맞춰 봅니다. 수당이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이하인데 100분의 70만 지급됐다면 다툴 사유가 됩니다.
  • 최저임금액 비교 - 산정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배와 비교합니다. 특례 본문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올라갑니다.
  • 심사청구 검토 - 계산이 틀렸다고 보이면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준비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청구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과 실제 임금 자료가 서로 다르면 서류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는 설명만 듣고 결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저임금·단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특례와 최저임금액 보정 때문에 100분의 70보다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다툼은 사고 직전 3개월 임금 자료에서 갈립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근로시간을 사고 직후에 모아 두어야 평균임금에 빠진 금액을 짚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공단 산정을 뒤집으려면 어느 임금이 빠졌고 그 결과 1일 지급액이 얼마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과 임금 자료를 나란히 놓은 표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과 임금 자료를 대조해 평균임금과 지급액의 오류를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산정 누락 여부, 저소득 특례와 최저임금액 보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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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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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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