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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협동조합 택시기사 조합원도 해고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협동조합 택시기사 조합원도 실제로 기준금·고정급·복무규율에 묶여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은 조합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사업을 넘겨받은 조합이 출자금을 이유로 운전을 막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전 중지 통보를 받은 날짜와 그 방식이 서면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운전 중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다툼을 정리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서명했더라도, 그 서명 때문에 부당해고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택시 협동조합의 정조합원이 되어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루 기준금을 조합에 내고 매달 고정급 80만원에 초과 수입의 일부를 받았으며, 결근하려면 미리 조합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5년 조합 총회에서 사업 전부를 새로 만든 다른 협동조합에 넘기기로 결의했고, 새 조합은 다른 기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A씨의 출자금 반환 채무만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새 조합은 A씨에게 말로만 「내일부터 운전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면서 근로자일 수도 있나요?

네, 조합원이라는 지위와 근로자라는 지위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의 의결권·잉여금 배당은 조합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자한 주주나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아님」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에 그칩니다.

협동조합 택시기사의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일반 법인택시 기사와 비교해 업무 내용, 보수 방식, 노무관리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은 운행일과 영업시간, 만근일과 연간 휴가 일수, 기준금 액수, 고정급을 미리 정해 두고 결근에 조합 허락을 받게 한 구조라면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택시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근로자성 쪽 사정
근로조건운행일·영업시간·휴가 일수를 조합이 정함
복무규율결근 사전 허가, 위반 시 징계
보수고정급과 초과 수입 배분, 미달액 공제
지휘·감독실시간 지시 없어도 업무 특성상 결정적이지 않음
조합원 권리의결권·배당만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택시 운행 중에 조합이 실시간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결정적 사정이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 미달액을 보수에서 빼고 만근장려금을 주었다면 그 돈은 운전이라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조합이 사업을 다른 조합에 넘기면 고용도 넘어가나요?

택시면허·차량·차고지와 기사들이 그대로 넘어가 같은 택시사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이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조합에 포괄 승계됩니다. 영업양도인지는 넘어간 재산의 양이 아니라 종래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끼리 조직을 통째로 넘긴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당사자끼리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영업양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자금 문제는 조합원 관계의 일이고 근로관계와는 별개입니다. 새 조합이 기존 조합의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거나 기사가 새로 출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근로관계 승계를 막는 사유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말로만 운전 중지를 통보했다면 해고 절차에도 흠이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구두 통보를 서면통지 없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출자금 반환은 해고 다툼과 따로 조합 정관과 해산·양도 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검토합니다.

협동조합 택시 해고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기록 - 운전 중지 통보를 받은 날짜, 통보한 사람, 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 효력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근로조건 자료 확보 - 사용계약서, 기준금 규정, 월별 급여 내역, 결근 허가 문자를 모읍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정급과 복무규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양도 범위 확인 - 총회 의사록과 자산양수도계약서로 면허·차량·기사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이 그대로 넘어갔으면 근로관계 승계를 주장합니다.
  • 구제신청 -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근로관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거나 기사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는 개인택시형 운영이라면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 등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한
  1. 해고일

    운전 중지 통보

  2. 해고일부터 3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마감

  3. 결정서 통지일부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마감

  4.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나도 출자한 조합원이니 근로자가 아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쪽도 가입 때 받은 「근로자 아님」 확인서를 가장 강한 방어 수단으로 여깁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확인서보다 기준금 규정과 급여 명세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지 통보를 받은 날은 구제신청 3개월의 출발점이고, 결근 허가를 구한 문자, 기준금 미달로 공제된 달의 급여 내역, 만근장려금이 들어온 날짜가 근로자성을 보여 줍니다. 퇴사 뒤에는 조합 단말기 기록이나 배차표를 구하기 어려우니 통보 직후에 사진과 사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 승계를 함께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로 이어지고, 출자금 반환은 그와 별도로 정관과 양도 결의를 근거로 민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두 청구를 섞어 주장하면 상대가 출자금 문제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 등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보다 기준금·급여·복무규율 자료로 근로자성을 먼저 정리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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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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