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휴업해 못 받은 휴업수당도 최우선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의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처럼 최우선변제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임금 장에 규정돼 있고, 이런 휴업이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임금 자체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재산에 경매가 시작됐는지와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서 순위가 밀린다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장에 들어 있는 급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2025년 3월 원청이 자기 소유 생산설비를 빼 가면서 공장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3개월 동안 휴업하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월 245만원의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밀린 휴업수당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그 밖의 임금과 근로관계 채권은 담보된 채권보다는 늦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채권 | 담보채권·조세와의 관계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모두보다 먼저 |
| 재해보상금 | 모두보다 먼저 |
| 그 밖의 임금 | 담보채권 뒤, 조세·일반채권 앞 |
- 최종 3개월분 임금
- 담보채권·조세와의 관계: 모두보다 먼저
- 재해보상금
- 담보채권·조세와의 관계: 모두보다 먼저
- 그 밖의 임금
- 담보채권·조세와의 관계: 담보채권 뒤, 조세·일반채권 앞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문제는 휴업수당이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법 조문에는 휴업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은행 같은 담보권자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며 순위를 다툽니다.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휴업수당이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주도록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휴업수당을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임금」 장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휴업수당에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는 휴업수당뿐 아니라 민법에 따라 임금 자체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런 경우의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면 휴업수당은 월 245만원 이상입니다.
| 월 평균임금 | 350만원 |
|---|---|
| 휴업수당(100분의 70) | 24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에는 휴업수당 조항이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민법에 따른 임금 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해 배당으로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휴업수당을 대지급금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우선변제 대응 순서
- 휴업 기간 확정 - 휴업 통보문과 출근 중단 날짜를 확인합니다. 최종 3개월분인지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금액 계산 - 휴업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고 100분의 70을 곱해 달마다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귀책사유 자료 확보 - 설비 반출, 원청 발주 중단, 경영 판단 같은 휴업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 체불 확인과 집행권원 - 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 사건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내고, 순위가 밀리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원청의 일방적 사정이라 회사 귀책이 다퉈지거나 담보권 설정 시점이 휴업보다 앞서면 등기와 휴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배당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서 은행 뒤로 밀린다」입니다. 판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업수당이 임금 장에 있고, 사용자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자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3개월분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휴업의 원인과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문을 닫았는지, 그 이유가 회사 쪽 사정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섭니다. 휴업 공고문, 설비 반출 사진, 원청과의 공문, 체불임금 확인서가 이 사실을 채웁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에 첨부하는 소명 자료가 되고, 담보권자와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순위 주장 자체를 못 하게 되므로, 경매 개시 공고를 확인한 날부터 기록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의 배당요구·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 원인과 기간을 서면으로 정리해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업 통보문·급여명세서·체불임금 확인서·경매 사건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휴업수당 금액·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배당요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