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 소송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회사가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소심이라도 담보 사유를 과실 없이 몰랐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담보 사유가 생겼다면 회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마63 결정은 1심 판결 뒤 청구가 이유 없음을 알게 됐거나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정을 새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효 중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결정에 적힌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항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할지는 신청 요건과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밀린 임금 1,800만원을 받으려고 전 직장인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25년 1심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항소하자 B회사는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1심에서는 담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 사유가 이미 1심이나 항소심에서 있었는데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담보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용이 늘어난 사정은 새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만 보아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와 함께 담보제공의 대표적인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심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다면, 항소심에서 시효가 중단됐다는 사정이나 기산점이 다르다는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거나 즉시항고로 다퉈야 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쓸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제공 신청
피고는 담보 제공 때까지 응소 거부 가능
- 2
담보제공 결정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정함
- 3
원고의 선택
담보 제공, 담보면제 구조 신청, 1주 안 즉시항고
- 4
기간 내 미제공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가 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이나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새로 다툴 사유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에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담보제공 신청 대응 순서
- 신청서 사유 확인 - 상대가 든 담보 사유가 청구 이유 없음인지 주소 문제인지 봅니다. 사유별로 반박이 다릅니다.
- 1심 변론 경과 확인 - 상대가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 보강 - 시효 중단 사유나 기산점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 결정 뒤 선택 - 담보를 내거나, 담보면제 구조를 신청하거나,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 비용 대비 판단 - 새 주장이 약하면 항소 취하로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 체불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퇴직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채권별로 시효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한 근로자들은 1심에서 아무 말 없던 회사가 항소심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법은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을 한 경우에만 신청권을 잃게 합니다. 1심 판결로 비로소 청구의 약점이 드러났다면 항소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기록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시효 항변을 언제 처음 했는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한 날이 언제인지, 항소이유서에 시효 중단 사유를 무엇으로 적었는지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임금 체불 기간과 체불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가 있다면 시효 중단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그 결정은 항소심의 진행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못하면 소가 각하되고, 항소를 유지하다 지면 회사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가 없다면 담보 결정 전후로 항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심 변론 경과와 시효 중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담보제공 신청의 적법성과 항소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이유서·회사의 담보제공 신청서·임금 체불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제공 신청의 적법성·시효 중단 주장 가능성·항소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9조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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