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사 본사 인건비가 공사수익에 섞여 있으면 산재보험료가 중복 부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수익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따로 매긴 산재보험료는 중복 부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본사 급여가 공사수익으로 구성된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한과 공사별 보수총액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노무비율 방식으로 부과됐다고 해서 공사별 실제 인건비 자료를 전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와 하도급 공사금액을 나눠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보수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 건설사는 2024년 여러 현장에서 공사수익 약 800억원을 올렸고, 본사 관리직 급여는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공사수익에 고시된 노무비율을 곱해 건설공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본사 직원 보수에도 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본사 인건비가 공사수익에 이미 들어 있으니 같은 인건비에 두 번 보험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수익 기준 보험료와 본사 인건비 보험료는 왜 중복이 아닌가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그 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표일 뿐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 본사 급여가 공사수익 안에 당연히 들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와 본사 관리직은 적용되는 사업 종류와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과 노무비율로, 본사는 실제 지급한 보수로 각각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산재보험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깁니다. 원안 당시의 「임금총액」 기준은 개정으로 「보수총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방식을 정합니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을 추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가 많아 현장별 보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건설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추정액으로 합니다. 확정 보수총액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금액 합계액과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1
총공사금액 확정
공사와 무관한 수익은 제외
- 2
노무비율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 추정
- 3
상한 확인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100분의 90
- 4
보험료 산정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함
- 5
본사 인건비
본사 직원 보수는 별도로 산정
그래서 회사가 다툴 지점은 본사 인건비 중복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공사와 무관한 수익이 섞였는지,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대로 빠졌는지입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부과처분서의 산정 기초가 공사금액인지 실제 보수총액인지, 적용 노무비율과 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 공사금액 검토 - 손익계산서 공사수익에 분양수익이나 공사와 무관한 수익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섞였다면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자료 정리 - 하도급계약서와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승인받은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납부와 다툼 병행 - 다투는 동안 연체금과 체납처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후 다툴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수익에 분양수익이 섞였거나 하수급인 승인 여부가 공사마다 다르다면 결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사는 본사 인건비가 매출에 들어 있으니 두 번 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회계상 비용과 수익의 대응 관계를 그대로 보험료 중복으로 연결하지 않았고, 이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툴 여지는 산정의 기초 자료에서 나옵니다. 공사별 도급금액, 하도급 공사금액, 하수급인 승인 날짜,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 내역이 보험연도별로 정리돼 있어야 공단의 추정 방식이 과다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공단의 노무비율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경정 요청 정도만 남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금액과 하도급 자료로 보수총액 산정 기초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서·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하도급계약서와 하수급인 승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수총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중복 부과 주장 가능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