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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도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를 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인턴·레지던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련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당직 근무표를 모아 수련 기간 전체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련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별도 약정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1년, 내과 레지던트 4년을 이어서 수련하고 2025년 2월 수련을 마쳤습니다. 수련 기간 내내 병원 당직표에 따라 밤샘 당직을 섰고 매달 기본급과 정액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수련 과정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은 공립병원 전공의가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병원이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며,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
진료 계획에 따른 근로 제공
전공의의 경우: 해당
근로의 대가로 급여 수령
전공의의 경우: 해당
병원의 지휘·감독
전공의의 경우: 해당
징계 규정 적용
전공의의 경우: 해당
공무원 임용 여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성과 무관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학생이나 수련생이라는 신분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봅니다.

공무원이 아니거나 마지막 몇 달 공부만 했어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과 절차로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수련 기간 마지막 6개월 동안 실제 근무 없이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도록 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예산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공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같은 병원에서 이어서 했다면 5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수련을 마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당직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수련 기간별 법정 퇴직금 예시
수련 기간별 법정 퇴직금 예시
인턴 1년600만원
인턴+레지던트 5년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1일 평균임금 20만원, 30일분 기준)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의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고 같은 병원에서 5년을 수련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5년을 곱한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른 병원에서 했다면 병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전공의 수련시간과 당직수당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전공의법이 수련시간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4주를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 목적이 있을 때만 1주일에 8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속 수련은 24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응급상황에서 2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 법은 2026. 12. 31.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제7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가산임금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고, 당직비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전공의 당직수당 미지급도 이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전공의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련 기간 확인 - 인턴·레지던트 임용장과 수련 수료증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어졌는지 봅니다.
  • 급여 자료 확보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당직비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됩니다.
  • 근무 실태 정리 - 당직표, 진료 기록, 병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로자성과 수련시간 초과 여부를 입증합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차액도 함께 봅니다.
  • 청구 - 병원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련 계약서에 퇴직금을 수련 수당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병원을 옮기며 수련을 이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병원 간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은 배우러 간 자리였으니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수련생이면서 동시에 임금을 받고 병원 지시에 따라 진료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판단은 공립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련 당시의 근무 기록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짜 준 당직표, 주치의나 과장의 업무 지시 메시지, 병원 징계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문서가 근로자성을 보여 줍니다. 퇴직 후에는 병원 전산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수련 중에 사본을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노동청 진정에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당직표로 주 80시간 초과 수련이나 연장근로가 드러나면 가산임금 차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그 차액은 평균임금을 높여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공의 등 수련 과정 근로자의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당직표와 급여 자료로 근로자성과 평균임금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련 임용장·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당직표·수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당직 가산임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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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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