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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을 양수했는데 임금이라며 진 소액사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이 이사장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다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임금으로 본 소액사건 원심을 판례 상반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고이유서에 어긋나는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까지 특정해 적을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유서에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면 기간 안에 내도 기각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더 모아 상고심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상고의 쟁점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라는 법령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게서 퇴직금채권 2,800만원을 양수했고, 전 이사장은 금고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C씨가 소액심판으로 양수금을 청구하자 1심과 항소심은 이사장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서 양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씨는 임원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스스로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직접 지급 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사장 퇴직금이 임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양수금 청구는 기각되고, 임금이 아니라 위임에 따른 보수라면 채권양도 통지로 양수인이 금고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임금인가요?

임금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 규정으로 받는 퇴직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은 당시 새마을금고법이 이 상법 규정을 금고 임원에 준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실제로는 대표자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판례 상반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원심이 그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서 대법원과 반대되는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상반 상고 판단 흐름
  1. 1

    원심 판단 확인

    이사장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봄

  2. 2

    대법원 판례 대조

    2000다61312 판결은 임금이 아니라고 봄

  3. 3

    법령 해석 상반 여부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적 성질 판단이 반대인지 확인

  4. 4

    상고이유서 작성

    원심 부분과 판례를 사건번호로 특정

  5. 5

    파기·환송

    인정되면 원심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

대법원 2000다61312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견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에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사장 퇴직금을 임금으로 본 원심은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C씨 사안과 같은 구조라면 같은 이유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판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은 판례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판례 위반이라고만 한 상고이유는 법리오해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장 퇴직금 양수금 소액사건 상고 순서

  • 원심 이유 확인 - 항소심이 퇴직금을 임금으로 본 부분을 판결서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이 판례 상반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 특정 - 2000다61312 판결과 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건번호로 정리합니다. 상고이유서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 근무 실태 점검 - 전 이사장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와 금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항요건이 다음 쟁점입니다.
  • 기한 내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고 정관상 이사장이 상근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거나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규정과 같이 운영되었다면 정관과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 상고는 거의 막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심이 법령 해석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길을 갔다면 문이 열립니다. 이사장 퇴직금이 임금인지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적 성질의 문제여서, 판례 상반이 성립하기 쉬운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이 상고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형식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만 쓰고 사건번호와 판시 문장을 적지 않거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놓쳐 20일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되면 다음 쟁점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입니다. 통지서가 금고에 도달한 날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앞서야 양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배달 증명과 금고 접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금 청구와 그 상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원심의 법령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지점을 사건번호 단위로 특정한 뒤 상고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 금고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의 임금 해당 여부·판례 상반 성립 여부·상고이유서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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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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