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수당 소송을 병합해 3천만원이 넘었는데 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두 소송을 병합해 합계가 3천만원을 넘어도 각각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인지는 소를 제기한 때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하고,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법령 해석을 달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는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고를 포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툰 사실관계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 상고심은 사실인정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부품 제조업체를 퇴직한 뒤 퇴직금 2,400만원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중 야간·휴일근로수당 9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별도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합계 3,300만원이 되었지만, 법원은 야간·휴일근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당 부분을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B씨는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금액 기준이 얼마이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이 금액을 정하고 있고, 원안 당시의 2,000만원 기준은 2017. 1. 1.부터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퇴직금 사건 | 2,400만원 |
|---|---|
| 수당 사건 | 900만원 |
| 병합 합계 | 3,300만원 |
| 소액 기준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소액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인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병합심리로 소가 합산액이 소액 기준을 넘어도 소액사건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고,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소액 기준을 넘는 다른 사건과 변론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2,400만원 사건과 수당 900만원 사건처럼 둘 다 3,000만원 이하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규칙·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 주장 | 상고이유 |
|---|---|
| 법령의 헌법 위반 판단 부당 | 해당 |
| 명령·규칙의 법률 위반 판단 부당 | 해당 |
|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법령 해석 | 해당 |
| 채증법칙 위반 | 해당 안 됨 |
| 단순한 법리오해 | 해당 안 됨 |
- 법령의 헌법 위반 판단 부당
- 상고이유: 해당
- 명령·규칙의 법률 위반 판단 부당
- 상고이유: 해당
-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법령 해석
- 상고이유: 해당
- 채증법칙 위반
- 상고이유: 해당 안 됨
- 단순한 법리오해
- 상고이유: 해당 안 됨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대법원 2000다10963 판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은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야간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법원이 믿지 않았다는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가 안 되는데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심리하지 않으므로, 증인 진술이나 출퇴근 기록을 새로 내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고를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항소심이 수당 산정에 적용할 근로기준법 조항을 대법원과 다르게 해석한 때처럼 법령 해석이 쟁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지 사건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 상고 검토 순서
- 소가 확인 - 각 사건을 제기한 때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병합 합산액이 아니라 제소 당시 금액이 기준입니다.
- 패소 이유 분류 - 항소심 판결의 패소 이유가 사실인정 문제인지 법령 해석 문제인지 나눕니다. 사실인정 문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조 - 원심 판단과 반대되는 법령 해석을 한 대법원 판결을 찾습니다. 사건번호와 해당 판시 부분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 기한 관리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 실익 판단 - 상고비용과 인용 가능성을 비교해 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상고이유가 없으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소나 청구 변경으로 소가가 바뀌었거나 소액 기준을 넘는 사건과 병합되었다면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에서 진 당사자는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소액사건 상고심은 증거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병합으로 금액이 커졌다고 해서 일반 사건처럼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라면 출입 기록, 작업일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명세서의 날짜별 대조표를 1심 변론 종결 전에 내야 합니다.
그 기록은 확정판결의 범위를 정하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인정에서 밀린 부분은 상고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나누어 낼지 한 번에 낼지도 처음부터 증거 준비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그 상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 여부와 상고이유 해당성을 먼저 가린 뒤 법령 해석 쟁점이 있을 때만 상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서, 각 소장, 변론 병합 결정 내용, 판결서 송달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사건 해당 여부·상고이유 해당성·상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5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