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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7세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밀린 월급 소송을 혼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성년자도 자신이 일한 대가인 임금은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임금 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임금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못 받은 임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미성년자라도 이 자료로 혼자 소장을 낼 수 있고,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 동의서나 법정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와야만 임금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군은 17세로 2026년 봄부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일하는 봉제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임금 약 63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군이 소액심판을 청구하려 하자 주변에서 미성년자는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여, E군은 부모 없이 직접 임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는 원래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혼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므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이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소송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은 왜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대리인 없이 낸 임금 소송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소송능력 정리
청구 내용혼자 소송 가능근거
자기 임금가능근로기준법 제68조
일반 대여금 등불가(법정대리인)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독립 법률행위 범위가능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출처 -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8조

이 판결은 옛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 지금은 제68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E군은 사업주를 상대로 혼자 소장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 뒤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신청을 혼자 할 수 있는지는 집행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다른 청구를 함께 하려면 그 부분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시행령이 정한 적용 규정에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한 미성년자도 같은 방법으로 혼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고, 진정 과정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소송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임금 청구 소송 순서

  • 체불액 계산 -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과 실제 근무시간으로 못 받은 임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됩니다.
  • 증거 정리 - 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내역·업무 메신저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사업주가 근무 사실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소장 제출 - 사업주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법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소장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기일 출석 -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 원본을 들고 출석합니다. 부모가 대신 나가려면 소액사건 소송대리 요건을 갖춥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이 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 외에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내용별로 미성년자 단독 소송이 가능한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임금 소액소송 흐름
  1. 1

    체불액 계산

    계약 조건과 근무시간으로 계산

  2. 2

    증거 정리

    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내역

  3. 3

    소장 제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4. 4

    기일 출석

    증거 원본 지참

  5. 5

    판결 후 집행

    예금·거래처 대금 압류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는 소송을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은 원칙으로는 맞지만, 임금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만큼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하도록 정해 두었고, 법원도 그 범위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챙길 기록은 근무한 날과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근무 기간과 시급을 보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한 문자도 날짜가 남게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액사건 첫 기일에서 체불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사업주의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압류할 때 집행권원의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으로 체불액을 먼저 확정하고 청구인의 나이와 사업장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골라 소액사건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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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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