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단 직원 권유로 재요양 신청을 철회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재요양급여 신청을 거둬들였다면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음 신청서를 낸 날과 철회를 권유받은 경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기한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다툼은 이 불복 절차 안에서 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의 권유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반려 기록과 당시 연락 내역으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공장에서 무릎을 다쳐 산재 요양을 마쳤는데, 증상이 재발해 2022년 8월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수술 전에 신청했어야 해서 승인이 어렵다며 신청서를 반려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권했고, A씨는 그 말에 따라 신청을 거둬들였습니다. 2026년 6월 다른 사람에게서 수술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신청했더니, 공단은 휴업급여 청구권이 3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 직원 권유로 신청을 거둬들였는데도 시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공단의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 직원이 이미 수술을 받은 뒤라 재요양 승인이 어렵다며 반려 요청을 권유한 사안에서, 공단이 근로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고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권유가 없었다면 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22년 8월
재발 부위 수술
2023년 7월
재요양 신청, 공단 직원 권유로 철회
2026년 6월
재신청, 공단은 3년 시효 완성 주장
불복 단계
권리남용과 시효중단 함께 주장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거나,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
| 급여 | 시효 |
|---|---|
|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 3년 |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 5년 |
|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 5년 |
-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 시효: 3년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 시효: 5년
-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 시효: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재요양급여 신청으로 휴업급여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재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재요양급여청구권뿐 아니라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청구권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 승인 여부가 휴업급여 발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요양급여 신청서를 낸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단 권유로 신청을 거둬들였다면 접수일과 반려일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권리남용 주장과 시효중단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시효 권리남용 대응 순서
- 신청 이력 확보 - 최초 요양, 재요양 신청서의 접수일과 반려·철회일을 공단에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을 특정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철회를 권했는지 적습니다. 문자·녹음·방문 기록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 급여별 시효 계산 - 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처럼 급여별 기간을 나눕니다. 이미 지난 급여와 남은 급여를 구분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권리남용과 시효중단을 함께 주장합니다.
- 의학 자료 보완 - 수술 기록과 재발 소견서로 재요양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시효 다툼과 별개로 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 직원의 권유를 증명할 자료가 적거나 철회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 이력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근로자들은 공단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공단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신청서를 거둬들입니다. 공단이 나중에 그 기간을 들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체념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권리행사가 막혔다면 공단이 시효를 내세우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이 주장은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번호와 접수일, 철회서 제출일, 담당 직원 이름, 권유받은 말의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단 전산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자료는 시효 완성 항변을 막는 재항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음 신청일이 확인되면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따른 시효중단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어,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신청 이력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시효중단 시점과 권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권리남용과 급여 요건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요양급여 신청서와 철회 서류·공단의 부지급 결정서·수술 기록·공단 직원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재요양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범위·급여별 남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