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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재요양 불승인을 헌법소원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어 이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고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 청구기간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불승인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남은 불복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재요양 불승인을 다투려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이 본래의 구제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요양을 마쳤지만 통증이 심해져 2024년 3월 재요양을 신청했고, 같은 달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지난 2025년 5월에야 심사 청구를 했는데 결정이 늦어지자, 2025년 9월 헌법소원으로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P씨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요양 불승인에 헌법소원을 바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요양 불승인처분에는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법원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재요양 불승인 구제절차 순서
  1. 1

    재요양 불승인

    처분일과 안 날 확인

  2. 2

    심사·재심사 청구

    각 90일 이내, 선택 가능

  3. 3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4. 4

    재판소원

    확정 재판 대상, 요건 해당 시 30일 이내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는 재요양 불승인처분 뒤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 두고 결정이 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구제절차를 끝내지 않아 보충성을 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청구기간도 지키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원안 이후 2026. 3. 12.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재요양 불승인은 어디서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1년 넘게 지나 낸 심사 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 원칙입니다.

불복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증상 악화를 보여 주는 새 의학 자료로 재요양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같은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재요양 불승인 불복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불승인처분이 있은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모든 불복 기간의 기준입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의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기간이 남았으면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헌법소원은 이 단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 의학 자료 보강 - 악화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재신청이나 소송에서 요양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 재요양 재신청 검토 - 불복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새 자료로 재요양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사 청구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단이 불복 기간을 잘못 안내했다면 통지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 결정이 늦어지면 답답한 마음에 헌법재판소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처분 하나를 다투는 데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이 먼저이고, 이 순서를 건너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 심사 청구서를 낸 날, 결정서를 받은 날이 각각 다음 절차의 기한을 정합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대부분의 불복 수단이 닫히므로, 통지서 봉투와 접수증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늦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 의학 자료를 붙인 재요양 재신청은 가능하므로, 진료기록을 꾸준히 쌓아 두는 것이 다음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적법한 구제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요양 불승인 통지서·심사 청구 접수증·진료기록·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불복 기간·헌법소원 적법성·재요양 재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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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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