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이런 제도를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이 없고 해석상 입법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대상이 법률이 아예 없는 상태인지, 있는 조항이 불충분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법률 조항이나 불합격 처분처럼 이미 있는 공권력 행사를 다툰다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혼자 쓸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026년 2월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80% 이상이 한쪽 성별이었고, A씨는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어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생겼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공권력의 불행사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은 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위의 좁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그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같은 공개전형 조항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다는 주장도,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구분 | 의미 | 다툴 대상 |
|---|---|---|
|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 자체가 없음 | 명시적 위임·명백한 입법의무가 있을 때만 |
|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은 있으나 불완전 | 그 법률 조항 자체 |
- 진정입법부작위
- 의미: 입법 자체가 없음
- 다툴 대상: 명시적 위임·명백한 입법의무가 있을 때만
- 부진정입법부작위
- 의미: 입법은 있으나 불완전
- 다툴 대상: 그 법률 조항 자체
출처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362 결정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자격요건과 평가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개전형 조항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정한 것이어서, 성비 조정 제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이 여성 근로를 보호하면 입법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헌법에는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교원 임용에서 일정 성비를 맞추는 법률을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과 사회국가원리를 능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로는 보았으나, 입법을 강제하는 근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래서 채용 방식은 국회와 정부가 정할 몫이 크고, 헌법소원으로 특정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합격 자체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성비 제도가 없다는 점 대신 채점 오류나 면접 절차 위반을 다투려면, 불합격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임용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다툴 대상 정하기 - 법률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조항이나 처분이 문제인지 나눕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적법 요건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이나 법률 시행을 안 날과 있은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다른 구제절차 확인 - 불합격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그 절차가 있으면 거친 뒤에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자료 정리 - 시험 공고문, 합격자 현황, 불합격 통지서를 모읍니다. 공고문에 적힌 평가 방식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 공고문과 평가 기준에 실제 위법이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아주 좁게 받아들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불리했다는 주장보다, 실제 시험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시험 공고문, 1차·2차 점수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모아 두어야 기한 계산과 다툼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헌법소원으로 넘어갈 때도 청구기간과 보충성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험 공고문과 점수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과 다툴 절차를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험 공고문·불합격 통지서·점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불합격 처분을 다툴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36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