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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채용공고가 연말 전역 예정자만 응시를 허용하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법률이 채용을 따로 규율하지 않는 공사의 채용공고는 사법적 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국가 시험 공고도 법령을 옮긴 것에 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고한 기관의 설립 근거와 응시자격의 근거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용공고로 응시 기회를 잃었다고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대상 여부부터 따져 보십시오.

공사의 채용공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고가 공권력 행사인지, 회사의 사법적 채용 행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군 복무 중이고 2027년 3월 전역할 예정입니다. 2026년 가을 한 공사가 낸 신입 채용공고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만 2026.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S씨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S씨는 이 조건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의 채용공고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데,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행위나 사법적 성질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법률이 직원 채용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정관과 인사규정에 맡겨 둔 공사라면 채용은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로 보게 되고, 그 사전절차인 응시자격 공고도 같은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시험 공고의 헌법소원 대상성
법률이 채용을 규율하지 않는 공사 공고
헌법소원 대상 가능성: 낮음(사법적 행위)
설립 법률이 채용을 직접 규율하는 기관 공고
헌법소원 대상 가능성: 검토 필요
국가 시험 공고 중 법령을 옮긴 부분
헌법소원 대상 가능성: 낮음(확인적 의미)
응시자격을 정한 법령 조항
헌법소원 대상 가능성: 대상(직접성 등 요건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73 결정

원안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 공사의 채용공고를 사법적 행위로 보아 각하했고, 공공성이 강한 공사의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한다고 본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도 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이 채용에 공법적 규율을 두고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 공고는 다른가요?

국가기관의 시험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고가 법령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응시연령 부분이 규칙 조항을 그대로 공고한 확인적 의미만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때는 공고가 아니라 응시자격을 정한 법령 조항을 다퉈야 합니다.

채용공고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합니다. 전역 예정일 기준이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담당 부서의 공고 단계 판단인지에 따라 공사 내부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공고 자체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제 사례가 많지 않아, 소송 전에 공고 근거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등권을 근거로 한 주장을 준비할 때는 같은 시기에 다른 공공기관이 전역 예정자 응시를 어떻게 허용했는지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여서, 공고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이 비교 자료가 과잉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용 응시자격 제한 대응 순서

  • 공고 주체 확인 - 국가기관인지, 공사·공단인지, 설립 근거 법률이 채용을 규율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근거 규정 확보 - 공고의 응시자격이 법령, 정관, 인사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 문서로 받습니다.
  • 기간 계산 -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서 마감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기관 이의 제기 - 공사에 응시자격 조정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은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헌법소원 또는 법원 절차 선택 - 공권력 행사로 볼 근거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사법 관계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의 설립 법률이 직원 채용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거나 국가가 채용 기준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설립 법률과 공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채용·인사 분쟁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용공고 때문에 지원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공사도 국가 기관이니 헌법소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률이 채용을 따로 규율하지 않는 공사라면 그 채용은 회사와 지원자 사이의 사법 관계로 보아,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공고 원문과 그 근거입니다. 공고 게시일, 원서 마감일, 응시자격 문구를 화면 캡처와 함께 저장하고, 공사에 응시자격의 근거 규정을 문의해 받은 회신도 보관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같은 시기에 전역 예정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공고문으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근거가 설립 법률이나 정부 지침이라면 공권력 행사로 볼 근거가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다툴 수 있고, 내부 인사규정에 불과하다면 공사에 대한 조정 요청과 법원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공고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캡처 일시는 90일 청구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주체의 설립 근거와 응시자격의 규범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 헌법소원과 법원 절차 중 맞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공고 원문과 게시일 캡처·전역 예정 증명서·공사에 문의한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공고의 헌법소원 대상성·청구기간·공사 내부 조정과 법원 절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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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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