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장애 진단과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발급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장애인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장애 상태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장애 상태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취업 지원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서류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장애 진단 의뢰서를 내주고 그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남아 1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가을 다시 일을 하려고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니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R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등록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하면, 기준에 맞는 경우 등록증을 내줍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 제2조의 장애인 기준에 맞아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장애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안이 안내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진 1장 - 가로 3.5㎝, 세로 4.5㎝, 신청 전 6개월 안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 장애 상태 확인 서류 - 진단서나 진료기록처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장애가 생긴 뒤 충분한 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초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진단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립니다.
휴대전화로 쓰는 등록증도 있나요?
네,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면 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록증입니다. 등록증과 모바일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취업 지원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도 등록 사실 확인을 요구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순서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진을 냅니다.
- 장애 진단 - 행정복지센터가 내준 의뢰서로 전문의에게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 심사 - 진단 결과와 서류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습니다.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등록증 수령 -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원하면 모바일 등록증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낮게 나오거나 등록이 거부되었다면 진단서와 결정 통지서를 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 사건과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장애 진단
의뢰서로 전문의 진단
- 3
심사
장애 정도 심사, 정밀심사 가능
- 4
결과 통보
기준 해당 여부
- 5
등록증 발급
모바일 등록증 추가 신청 가능
실무상 착안점
취업 지원을 알아보다가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은 신청, 진단, 심사를 거쳐 몇 주가 걸리므로, 공단 지원이나 채용 일정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챙길 기록은 신청서 접수일, 진단 의뢰서를 받은 날, 진단받은 병원과 날짜, 심사 결과 통보일입니다. 진료기록은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볼 만큼의 치료 기간이 드러나야 하므로 초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게 되고, 이때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결과 통보일부터 불복 기한이 흐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 사건과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등록 절차와 심사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등록 거부나 장애 정도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진단서·심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기준 해당 여부·심사 결과의 적정성·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9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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