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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명 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규모별 중증장애인 비율,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8호와 시행규칙 제3조가 기준을, 제22조의5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정합니다. 지금은 월별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 인원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증 신청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그중 장애인·중증장애인 수를 월별로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장애인 비율 30%, 중증장애인 비율 기준을 한 달이라도 못 채우면 인증 심사에서 걸립니다.

인증을 받기 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이름을 홍보에 쓰면 안 됩니다. 인증 없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설립한 세탁·포장 대행 회사는 2026년 9월 현재 상시 근로자 40명 중 장애인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5명입니다. 대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시설 개선 비용 지원을 받고, 거래처 대기업과 연계고용 계약도 맺고 싶어 했습니다. 편의시설은 일부만 갖춘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기준 인원 이상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줄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표준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사업장 고용인원 기준(2026. 9. 30. 기준)
상시 근로자장애인중증장애인
100명 미만30% 이상15% 이상
100명 이상 300명 미만30% 이상10%+5명 이상
300명 이상30% 이상5%+20명 이상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사례 회사(상시 40명) 충족 여부
기준필요현재
장애인 10명 이상10명13명
장애인 30%12명13명
중증장애인 15%6명5명(1명 부족)

단순 예시 계산

고용 인원 기준은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00명 미만이면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이면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이어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사례의 회사는 40명의 30%인 12명을 넘는 13명을 고용해 장애인 기준은 채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40명의 15%인 6명이 필요한데 5명이라 1명이 부족합니다. 편의시설도 보완해야 합니다.

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접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고,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고용 현황, 임금 지급 내역, 편의시설 설치 자료를 냅니다.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되고, 기준을 못 갖추게 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우대받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표준사업장 지분의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형이라면 표준사업장 근로자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셀 수 있습니다.

인증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기업이 연계고용 계약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대응 순서

  • 고용 현황표 작성 - 월별 상시 근로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수를 정리합니다. 30%와 중증 비율 충족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부족 인원 채용 - 중증장애인 기준에 모자라는 인원을 먼저 채용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 편의시설 보완 -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같은 법정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인증 요건이자 지원 심사 항목입니다.
  • 임금 자료 정리 - 장애인 근로자 전원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한 명이라도 미달이면 기준을 못 채웁니다.
  • 인증 신청과 사후 관리 - 인증 뒤에도 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기준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세우거나 지원금 반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지원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지원금 관련 행정 자문과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준사업장 인증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장애인을 30% 넘게 뽑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중증장애인 비율과 편의시설이고, 한 달이라도 인원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인증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인증을 지킵니다. 장애인 근로자별 입사일·퇴사일, 중증 여부 증빙, 월별 임금 지급 내역이 급여대장과 맞게 관리돼야 합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충원까지 걸린 기간도 기록해 두어야 기준 미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증 심사와 사후 점검에서 기준 충족을 증명하고, 인증 취소나 지원금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연계고용 계약을 맺은 거래처의 부담금 감면도 인증 유지 여부에 달려 있어 거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과 지원금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고용 현황으로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지원 약정과 연계고용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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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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