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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러 명이 함께 창업하면 창업 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공동창업이면 창업자 각자가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국가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함께 창업할 사람마다 재직 여부와 기존 융자 상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동창업이라도 창업자금 융자 대상은 창업하려는 장애인 개인입니다. 함께 창업하는 사람마다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사람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업계획을 다 갖춘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획서에 쓸 곳과 금액을 적어 가면 공단 상담을 받으며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Q씨와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 두 명은 2026년 11월 함께 수제 가구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목공 장비와 작업장 보증금에 1억원 넘게 필요한데 셋이 모은 돈은 4천만원이고, 그중 한 명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Q씨는 장애인 공동창업도 정부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창업하면 창업 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네,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단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동창업이면 창업자 각자가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안이 안내한 공단 기준으로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 재직 근로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 창업자금 원리금을 상환 중이거나 영업장소 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나요?

원안의 공단 기준은 융자한도 5천만원,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연 3%입니다. 융자금은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나 임차보증금, 원·부자재와 상품 구입비,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사업 공고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조건(원안 공단 기준)
한도
기준: 5천만원
기간
기준: 7년(거치 2년 포함)
금리
기준: 연 3%
용도
기준: 장비·보증금·자재·개인택시면허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기준(해마다 변경 가능),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뒤 5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상환 계획을 사업계획에 함께 넣어 두면 심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동창업이라면 거치기간이 끝난 뒤 매달 원금을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한 명이 상환을 멈추면 나머지 동업자의 사업에도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안의 공단 기준은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시설 규모가 115.7㎡를 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 임대업,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을 융자에서 뺍니다. 공동창업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면 다른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창업이면 무엇을 더 정해야 하나요?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면 동업계약서로 출자 비율, 이익 분배, 융자금 상환 책임, 탈퇴 시 정산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융자는 개인 명의로 받아도 사업 자산은 함께 쓰게 되므로, 한 사람이 빠질 때 장비와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도 함께 검토합니다.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창업자 각자가 재직 중이 아닌지, 개업 1년 이내인지, 융자 상환 중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닌지 봅니다. 안마시술소는 면적을 확인합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 출자·분배·상환 책임·탈퇴 정산을 정합니다.
  • 서류 제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해당하면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냅니다.
  • 융자 실행과 상환 - 결정 후 융자를 받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갚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 사이 출자나 상환 책임에 다툼이 생기거나 융자 조건 위반으로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동업계약서와 융자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과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공동창업 융자 준비 흐름
  1. 1

    창업자별 요건

    재직·개업 1년·상환 중 여부

  2. 2

    업종 확인

    제외 업종 점검

  3. 3

    동업계약

    출자·분배·상환 책임

  4. 4

    공단 신청

    신청서·투자계획서

  5. 5

    상환

    거치 후 원금 상환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융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동업 조건은 뒤로 미루곤 합니다. 융자는 개인별 요건을 보지만 사업은 함께 굴러가므로, 한 사람이 빠지거나 사업이 기울 때 상환 책임과 자산 정산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준비할 기록은 창업자별 장애인등록 확인서, 재직 여부를 보여 주는 고용보험 이력, 투자계획서, 동업계약서입니다. 융자를 받은 뒤에는 융자금을 쓴 내역과 영수증을 사업 계좌로 정리해 두어야 용도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 분쟁이 생기면 동업계약서와 자금 사용 내역이 정산 소송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공단이 융자 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수를 통지할 때도 같은 자료로 용도대로 썼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과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창업자별 융자 요건과 동업계약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융자 신청과 분쟁 예방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창업자별 장애인등록 확인서·투자계획서·동업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융자 대상 요건·제외 업종 여부·동업 분쟁 예방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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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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