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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가게를 차릴 때 보증금이 모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영업장소 전대 지원으로 점포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국가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 전에 공단에 지원 대상과 업종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한 지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 원안의 공단 기준입니다. 가게 계약과 사업자등록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십시오.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사채나 고금리 대출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창업자에게 공단이 점포를 빌려 다시 빌려주는 영업장소 전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제과기능사로, 2026년 10월 동네에 작은 빵집을 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점포의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모아 둔 돈은 2천만원뿐이고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P씨는 장애인 창업자가 보증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이 가게를 열 때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영업장소 전대 지원으로 점포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장애인 창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원안이 안내한 공단 기준으로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 재직 근로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 창업자금 융자를 상환 중이거나 이미 전대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나요?

원안의 공단 기준은 1명당 1억원, 공동창업이면 3억원까지이고 임대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공단과 장애인 사이 전대계약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맺습니다.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고, 선납하면 연 1%, 그 밖에는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한도와 요율은 해마다 사업 공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전대 지원 조건(원안 공단 기준)
한도
기준: 1명 1억원, 공동창업 3억원
임대기간
기준: 최대 5년(1~2년 단위 계약)
이행보증
기준: 선납 연 1%, 그 밖에 연 2%
제외 대상
기준: 개업 1년 경과, 재직자 등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기준(해마다 변경 가능),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질병, 천재지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전대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고, 선납했다면 점포를 비워 준 날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안의 공단 기준은 다음 업종을 지원에서 뺍니다.

  • 유흥 관련 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입니다.
  • 대형 안마시술소 - 사업장 시설 규모가 115.7㎡를 넘는 안마시술소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점포를 다시 세놓는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풍속 저해 업종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입니다.

전대로 빌린 점포는 누구 명의인가요?

점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공단이고, 장애인 창업자는 공단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공단이 하고, 창업자는 공단과의 전대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의 전대 기간과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해 둡니다. 건물주가 전대 방식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점포를 고를 때 공단이 임차인이 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장소 전대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개업 전이거나 개업 1년 이내인지, 재직 중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지 봅니다. 안마시술소는 면적도 확인합니다.
  • 점포 물색 - 입지와 보증금을 정합니다. 공단이 임차인이 되므로 건물주에게 미리 알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공단에 냅니다.
  • 전대계약 체결 - 결정 후 공단과 전대계약을 맺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전대를 거부하거나 폐업 후 전대료 정산에 다툼이 생기면 전대차계약서와 공단 결정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이 모자라는 장애인 창업자는 대출부터 알아보다가 개업을 서두르곤 합니다. 영업장소 전대 지원은 공단이 점포를 빌려 다시 빌려주는 구조라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시점 조건이 먼저 걸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지원 기회를 놓칩니다.

챙길 기록은 사업자등록 예정일, 점포 후보의 임대차 조건, 투자계획서, 공단 상담 일자와 안내 내용입니다. 전대계약을 맺은 뒤에는 전대료 납부 내역과 점포 인도일, 폐업 시 명도일을 모두 남겨 둡니다.

폐업이나 계약 종료 때 전대료 정산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공단과의 정산 협의와 소송에서 쓰입니다. 특히 폐업 사유가 질병이나 사업 부진인지에 따라 전대료 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대상 시점과 전대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점포 계약과 폐업 시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 확인서·사업계획서·점포 임대 조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대 지원 대상 여부·전대계약 조건·폐업 시 정산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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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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