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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채웠을 때 고용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달 의무고용 인원에서 실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1년치를 합산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가 산식을 정하고, 2026년 부담기초액은 고용 비율 4분의 3 이상일 때 월 1,295,000원입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지와 월별 장애인 고용 인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한 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었다면 그만둔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부담금 대상인지부터 근로자 수로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6년 한 해 동안 매달 장애인 근로자 7명을 고용했고, 그중 중증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은 2027년 1월 신고를 앞두고 한 해 부담금이 얼마인지,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하고, 12개월 금액을 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상 민간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3.1%)이고, 인원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례의 회사는 300명 × 3.1% = 9.3명이어서 의무고용 인원이 9명입니다. 매달 7명을 고용했으니 미달 인원은 2명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얼마이고 언제 가산되나요?

2026년 부담기초액은 월 1,29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때 적용되고, 비율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됩니다.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 부담기초액이 됩니다.

사례 회사의 2026년 부담금 계산
상시 근로자
값: 300명
의무고용 인원(3.1%)
값: 9명
고용 장애인
값: 7명
미달 인원
값: 2명
부담기초액
값: 월 1,295,000원
월 부담금
값: 2,590,000원
연 부담금
값: 31,080,000원

단순 예시 계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사례는 9명 중 7명, 약 78%를 고용했으므로 가산 없이 1,295,000원을 적용합니다. 계산은 1,295,000원 × 미달 2명 = 월 2,590,000원이고, 12개월이면 연 31,080,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증장애인 1명은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셉니다. 사례의 회사가 1월부터 중증장애인 1명을 더 채용했다면 고용 인원은 9명으로 계산돼 미달 인원이 없어지고, 그해 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시행령 기준에 못 미치는 중증장애인은 2배 계산에서 빠집니다.

중증장애인 1명 추가 채용 전후 연 부담금
중증장애인 1명 추가 채용 전후 연 부담금
현재(미달 2명)3,108만원
중증 1명 채용 후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연계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2027년부터 의무고용률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6년 2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3, 2029. 1. 1. 이후는 1000분의 35가 됩니다. 사례의 회사라면 2027년 의무고용 인원이 300명 × 3.3% = 9.9명, 즉 9명으로 같지만, 2029년에는 10명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응 순서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월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 월별 의무고용 인원 계산 - 월별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은 버립니다. 달마다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 장애인 수 산정 - 중증장애인은 2배로 셉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 미달자는 2배 계산에서 뺍니다.
  • 부담기초액 적용 - 고용 비율에 맞는 부담기초액을 곱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 신고·감면 검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연계고용 감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면 공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업처럼 근로자 수 대신 공사 실적액으로 환산하는 사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둔 경우에는 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 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인사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말 기준 인원」으로 한 번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달마다 의무고용 인원과 고용 인원을 따로 계산해 더하므로, 연중 입사·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별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입사일·퇴사일, 중증 여부, 소정근로시간, 월별 상시 근로자 수가 급여대장과 맞게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 계산은 장애 정도와 근로시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신고서 작성의 근거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 징수나 가산금을 부과할 때 이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부담금이나 환급금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과다 납부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 처분과 관련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다시 산정한 뒤 감면 요건과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별 상시 근로자 명부와 장애인 근로자 명단, 중증 여부 증빙, 전년도 부담금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별 의무고용 인원·부담기초액 적용·감면과 환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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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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