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2천만원을 도급 주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연계고용 도급으로 줄어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수급액 비율에 장애인근로자 수와 부담기초액을 곱해 계산하되, 도급액의 50%와 부담금의 90%를 넘을 수 없어 2천만원 도급이면 최대 1천만원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4항과 고용노동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가 감면 대상 사업장, 계약 요건, 계산식과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도급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상대 사업장이 인증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연계고용 감면은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연도 중에 신청해 이미 낸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됩니다.
연계고용 감면을 받으려고 도급받는 사업장의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인사관리를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를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인사 담당으로 일하는 상시근로자 1,000명 규모의 제조업체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 연 매출 2억원, 경증장애인 근로자 15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장 작업을 도급 주고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액 비율은 0.1이고, 계산식으로는 0.1에 15명과 1,295,000원을 곱한 월 1,942,500원, 1년에 2,331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면액은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 실제 감면액은 1,000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어떤 사업장과 계약해야 하나요?
감면 대상은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과 고시가 이 두 곳만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도급계약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도급 내용 - 규격·물성·강도·수량·공정과 일의 완성 시기
- 보수 내역 -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가 포함된 산출 내역
- 계약 기간 - 1년 이상
상대 사업장이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이행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감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에 장애인근로자 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급액 비율은 도급계약으로 그 사업장이 받은 금액을 같은 기간 그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1,295,000원입니다.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만 세고,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셉니다. 부담기초액은 고용률에 따른 가산액을 뺀 기본 금액을 씁니다.
감면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간 감면 총액은 그해 납부할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이면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 그해 지급한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커도 도급액의 절반이 상한입니다.
| 계산식 결과(연) | 2,331만원 |
|---|---|
| 도급액 50% 한도 | 1,000만원 |
| 실제 감면액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수급액 비율 0.1, 장애인근로자 15명, 부담기초액 1,295,000원, 도급액 2,000만원)
연계고용 감면 신청 순서
- 대상 사업장 확인 - 상대가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사업장과 맺은 도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서 작성 - 도급 내용·완성 시기·보수 산출 내역을 적고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계약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이행 기록 관리 - 매월 납품과 대금 지급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감면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감면액 계산 - 상대 사업장의 매출액과 장애인근로자 수를 받아 월별로 계산하고, 도급액 50%와 부담금 90%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감면 신청과 부담금 신고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내고, 1월 31일까지 감면 후 부담금을 신고·납부합니다. 공단은 15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사업장이 하도급을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계약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납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 검토와 부담금 징수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2026. 1. 1.
1년 이상 도급계약 시작
2026년 매월
납품·대금 지급·영수증 보관
2027. 1. 10.
감면신청서 제출
접수 후 15일 이내
공단 감면 여부 결정·통지
2027. 1. 31.
감면 후 부담금 신고·납부
실무상 착안점
연계고용을 검토하는 회사 대부분이 계산식만 보고 감면액을 크게 잡습니다. 실제로는 도급액의 50%라는 상한 때문에 2,000만원을 도급 주면 1,000만원 넘게 줄지 않습니다. 계산식 결과와 상한 가운데 낮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도급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달마다 따집니다. 도급계약서의 계약 기간, 월별 납품일과 대금 지급일, 상대 사업장의 월 매출액과 장애인근로자 명단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납품이 끝나지 않은 달이 끼면 그 달은 감면에서 빠지고, 상대 사업장이 하도급을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감면 전체가 문제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감면 결정과 이후 부담금 조사·징수 처분에서 회사의 근거가 됩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부족한 부담금에 가산금이 붙어 징수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상대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두어야 다툼에서 계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와 감면 거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서와 월별 이행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감면 요건과 한도 적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보수지급 영수증·상대 사업장 매출 자료·장애인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감면 요건 충족 여부·월별 감면액과 한도 적용·감면 거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제1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 제1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제2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제3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