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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0명인 회사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 사업장은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해 최소 3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5조가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계산한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지금은 매월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 중인 장애인의 중증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의무고용 인원에 못 미친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분은 2027. 1. 31.이 기한입니다.

중증장애인 한 명은 두 명으로 계산하므로, 의무 인원 3명을 채우려고 반드시 장애인 세 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상시근로자 100명 규모의 식품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로,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장애인을 몇 명 더 뽑아야 하는지, 뽑지 않으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100명에 3.1%를 곱하면 3.1명이고 소수점을 버려 의무 인원은 3명입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새로 채용하면 2명으로 계산되어 기존 1명과 합쳐 의무 인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인가요?

2026년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고,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별 민간 의무고용 인원
50명
2026년(3.1%): 1명
2027~2028년(3.3%): 1명
2029년 이후(3.5%): 1명
100명
2026년(3.1%): 3명
2027~2028년(3.3%): 3명
2029년 이후(3.5%): 3명
200명
2026년(3.1%): 6명
2027~2028년(3.3%): 6명
2029년 이후(3.5%): 7명
300명
2026년(3.1%): 9명
2027~2028년(3.3%): 9명
2029년 이후(3.5%): 10명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현행 및 2027. 1. 1. 시행 개정본), 소수점 이하 버림

의무고용률은 오릅니다. 2026. 2. 19.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3.3%, 2029년부터는 3.5%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100명이면 3.1명, 3.3명, 3.5명으로 계산되어 소수점을 버린 의무 인원은 모두 3명이지만, 200명이면 2029년부터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다.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 3.8%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도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2026. 9. 28.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의무고용률: 3.8%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의무고용률: 3.8%
민간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의무고용률: 3.1%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의2, 시행령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군인 등은 공무원 의무고용률 적용에서 빠집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금을 계산할 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의무 인원을 못 채우면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 인원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로 더해 1년 치를 냅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월 1,295,000원이고, 이는 의무 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고용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가산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응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월별로 50명·100명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의무와 부담금 대상이 달라집니다.
  • 의무 인원 계산 -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2027년부터 오르는 비율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 장애인 근로자 확인 -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됩니다.
  • 부족 인원 대책 - 채용, 연계고용 도급, 표준사업장 설립 가운데 방법을 정합니다. 연계고용은 부담금 감면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부담금 신고·납부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액이 모자라면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업처럼 근로자 수를 공사 실적액으로 환산하는 업종이거나 여러 사업장의 인원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 검토와 부담금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무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올려서 4명으로 아는 회사가 많고, 반대로 중증장애인 2배 산정을 몰라 필요 이상으로 채용 부담을 느끼는 회사도 있습니다. 법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중증장애인은 두 명으로 봅니다. 2027년과 2029년 비율 인상도 인원 규모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부담금은 월별로 계산하므로 매달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입사일·퇴사일, 중증 판정 서류, 소정근로시간이 인사 자료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신고 때 인정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담금 조사와 징수 처분에서 사업주 쪽 근거가 됩니다. 신고한 부담금이 과다했다면 초과분은 이자를 붙여 환급받을 수 있고, 징수 처분을 다툴 때도 월별 인원 자료가 계산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과 부담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먼저 확정한 뒤 의무 인원과 부담금 계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별 근로자 명부·장애인 근로자 명부·부담금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무 인원 충족 여부·부담금 계산·2027년 인상 대비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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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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