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을 의무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민간업체도 장려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월 고용한 장애인 수가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 3.1%를 곱해 올림한 기준인원을 넘으면 넘는 인원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가 지급 요건과 1인당 월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의 지급단가를 정합니다. 지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의 입사일·중증 여부·성별·임금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월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달이 지날 때마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도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무 대상인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상시근로자 60명인 물류업체를 운영하며 장애인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순으로 경증 남성 1명, 경증 여성 1명, 중증 남성 1명, 중증 여성 1명입니다. 기준인원은 60명에 3.1%를 곱한 1.86명을 올려 2명이므로, 먼저 입사한 경증 2명이 기준인원을 채우고 중증 남성과 중증 여성 2명이 초과 인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월임금이 충분하다면 월 70만원과 90만원을 합한 16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중증 남성 1명 | 70만원 |
|---|---|
| 중증 여성 1명 | 90만원 |
| 월 합계 | 1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상시근로자 60명, 기준인원 2명, 초과 2명)
고용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월 고용한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을 넘으면 그 초과 인원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로,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이고, 공공기관 등은 3.8%입니다. 부담금을 낼 것이 있는 사업주는 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은 기준인원과 초과 인원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1인당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지급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부터 9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단가가 그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으면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단가가 되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구분 | 남성 | 여성 |
|---|---|---|
| 경증 | 35만원 | 50만원 |
| 중증 | 70만원 | 90만원 |
- 경증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 중증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출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별표, 월임금액의 100분의 60 상한
- 경증 남성 - 월 35만원
- 경증 여성 - 월 50만원
- 중증 남성 - 월 70만원
- 중증 여성 - 월 90만원
기준인원에 먼저 넣는 순서는 입사일 순이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사람 순입니다. 그래서 늦게 입사한 중증·여성 장애인이 초과 인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려금에서도 2명으로 세나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을 2명으로 보는 특례는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고, 고용장려금의 초과 인원 계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려금에서는 중증장애인도 1명으로 세고, 대신 더 높은 지급단가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순서
- 월별 인원 집계 - 매월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기준인원은 달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 기준인원 계산 -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의무 인원 계산(버림)과 반대 방향입니다.
- 초과 인원 확정 - 입사일 순으로 기준인원을 채우고 남는 장애인을 초과 인원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미달·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뺍니다.
- 단가 확인 - 장애 정도·성별 단가와 월임금액의 100분의 60 가운데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상한에 걸리기 쉽습니다.
- 공단 신청 - 지급신청서와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류, 월별 임금대장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고용지원금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내역과 임금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장려금 환수·부담금 징수 등 사업주의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려금은 의무고용을 넘긴 대기업만 받는 제도로 아는 사업주가 많지만,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도 기준인원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장애인을 2명으로 세어 초과 인원을 부풀려 신청했다가 환수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려금에서는 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장려금은 월별로 계산하므로 입사일·퇴사일, 월별 임금, 고용보험 취득일이 인사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달은 임금 상한 때문에 단가가 달라집니다.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기록이 어긋나면 그 달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지급 결정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환수 처분 다툼에서 사업주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달마다 신청 기록을 남겨 두면 3년이 지난 달의 권리를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장려금 환수와 부담금 징수 등 사업주의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인원·임금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지급 요건과 환수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근로자 명부·장애인 증명서류·월별 임금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준인원과 초과 인원 계산·지급단가와 임금 상한 적용·환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0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1항·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