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 장학금을 받고 3개월 만에 퇴사했는데 위약금과 신원보증인 책임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학금 원금은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퇴사하면 장학금의 60%를 더 내라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장학금 약정서와 신원보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장학금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하면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와 장학금 약정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반환 대상과 위약금은 효력이 다릅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도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1년부터 대학 4년 동안 한 제약회사에서 등록금 전액인 3,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고, 졸업 후 4년 근무 약정과 함께 삼촌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26년 3월 입사한 P씨는 3개월 만에 해외 대학원 합격으로 퇴사했고, 회사는 장학금 3,200만원과 그 60%인 1,920만원을 함께 청구하면서 삼촌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의무근무 전에 퇴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네, 회사가 장학금을 먼저 지원하고 약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반환을 면제하되 그 전에 퇴사하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부담한 비용의 상환 약정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의 취지입니다.
1년 안에 퇴사하면 장학금의 60%를 더 내라는 조항은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더 내게 하는 조항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이를 금지하고, 민법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손해배상액 예정도 근로관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장학금 원금(반환 약정 유효) | 3,200만원 |
|---|---|
| 60% 위약금(무효) | 1,920만원 |
| 회사 청구 합계 | 5,1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따로 증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 후 몇 달 만에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원보증인은 장학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신원보증인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집니다. 장학금 반환은 업무 중 손해가 아니라 약정에 따른 상환 채무이므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신원보증인이 장학금 반환까지 보증한다는 별도 약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줄어듭니다.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도 없습니다.
장학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장학금 약정서와 근로계약서의 반환·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장학금 원금과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을 나눕니다. 위약금 부분은 무효를 주장합니다.
- 반환 금액 협의 - 장학금 원금의 분할 상환 등 조건을 회사와 협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신원보증서 검토 - 신원보증서의 보증 범위와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업무 중 손해만 보증했는지, 기간이 지났는지 봅니다.
- 소송 대응 - 회사가 소송을 내면 위약금 무효와 신원보증 범위를 항변합니다. 실제 손해 주장에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학금 약정이 회사가 아닌 재단 명의이거나 반환 조건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장학금을 받고 일찍 퇴사하는 분들은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도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장학금 원금 반환과 위약금은 효력이 다르고, 신원보증인은 업무 중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집니다.
다툼은 문서의 문구와 날짜로 정리됩니다. 장학금 약정서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반환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문구, 신원보증서 작성일과 보증 범위,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보낸 청구서에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회사가 소송을 낼 때 위약금 부분의 무효와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장학금 원금은 분할 상환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늦은 추가 청구나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비·장학금 반환 약정과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을 원금 상환과 위약금으로 나눈 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부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학금 약정서·근로계약서·신원보증서·회사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위약금 조항의 무효·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 민법 제750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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