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사고를 쳤는데 신원보증인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피보증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신원보증계약은 그때 당연히 해지돼 그 뒤 사고에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신원보증의 효력이 끝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과 사고가 난 날을 비교하십시오.
현행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성립일부터 2년, 기간을 정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사고일까지 2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회사가 보낸 청구서에 적힌 손해액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가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1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했고, B씨도 신청해 중간정산금을 받은 뒤 성과급 직원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2025년 10월 B씨가 거래 대금 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는 신원보증 기간이 남았다며 A씨에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신원보증계약은 끝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끝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근로관계가 그 뒤에도 계속되는지와 관계없이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사용자의 손해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을 담보하는 구실을 하는데, 이를 지급하면 그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사·보증계약
신원보증 효력 시작
퇴직금 중간정산
신원보증계약 당연 해지
정산 후 사고
신원보증인 책임 없음
계약일부터 2년
정산이 없어도 보증 기간 만료
그래서 중간정산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이 중간정산 뒤에도 보증을 계속하겠다고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에서도 이 판례 법리를 바꾼 규정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퇴직 처리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전제로 서류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했더라도, 신원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퇴직한 효력에 변함이 없어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해지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중간정산 때 신원보증인에게 새로 보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새로 받은 보증도 그날부터 다시 2년을 넘지 못합니다.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재입사 때 새로 맺은 보증계약만 효력을 가집니다.
신원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고,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변화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성실한 행적이나 업무·근무지 변경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사정을 알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이 통지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신원보증인은 그로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일·기간 확인 - 신원보증계약서의 작성일과 약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났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 중간정산 여부 확인 - 피보증인이 사고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 처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보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 고의·중과실 여부 검토 - 손해가 피보증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겼는지 봅니다. 단순 과실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 사용자 과실 정리 - 회사의 감독 소홀과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모읍니다. 배상액 감액과 면책 사유가 됩니다.
- 답변서·조정 - 청구 소송이 오면 위 사유를 답변서에 적습니다. 감액을 전제로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인이 새로 서명한 서류가 있거나 피보증인이 형사 고소된 상태라면 서류와 수사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보증인 쪽 방어와 회사 쪽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원보증을 서 준 가족이나 지인은 회사가 보낸 청구서를 받으면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순간 보증은 끝났고, 현행법상 보증 기간 자체도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 쪽도 이 점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과 지급일, 손해를 낸 행위가 있었던 날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뒤 보증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증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책임이 남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과실과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배상액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회사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면 같은 자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계약일·중간정산일·사고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책임 소멸과 감액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원보증계약서·회사가 보낸 청구서나 소장·피보증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계약의 소멸 여부·기간 경과·배상액 감액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2조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5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