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도 회사 손해를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법파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일을 멈춘 일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더라도 개인별로 비율을 정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항은 법원이 근로자별로 지위·참여 정도·임금 수준 등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파업 당시 본인의 역할과 받은 지시 내용을 문자와 공지로 남겨 두십시오.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장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파업 기간 동안 본인이 받은 조합 지시문과 단체방 공지, 실제 한 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개인 책임비율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원을 한꺼번에 피고로 삼았다고 해서, 조합원 한 사람이 전체 손해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부품 제조공장 노동조합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생산라인을 멈추는 파업을 3일간 벌였습니다. 회사는 생산 차질로 1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위원장, 부위원장, 라인에서 일을 멈춘 조합원 4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 C씨는 조합 지시에 따라 작업을 멈췄을 뿐인데 월급 330만원을 받는 자신도 12억원을 함께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한 쟁의행위와 단체교섭,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폭력·파괴행위가 있으면 정당성을 잃고, 그때부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노동조합과 간부는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지고,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한 간부 개인도 노동조합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은 이 경우 노동조합과 간부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기존 합의를 깨는 등 불법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섭 경과 기록이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지시에 따라 일만 멈춘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나 간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 중단 때 지켜야 할 안전·설비 보호 수칙을 어겨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주체 | 책임 여부 | 범위 |
|---|---|---|
| 노동조합 | 원칙적 책임 주체 | 상당인과관계 손해 |
| 주도 간부 | 노조와 함께 책임 | 개인별 책임비율 |
| 단순 참가 조합원 | 원칙적으로 없음 | 수칙 위반 손해만 |
| 신원보증인 | 책임 없음 | 해당 없음 |
- 노동조합
- 책임 여부: 원칙적 책임 주체
- 범위: 상당인과관계 손해
- 주도 간부
- 책임 여부: 노조와 함께 책임
- 범위: 개인별 책임비율
- 단순 참가 조합원
- 책임 여부: 원칙적으로 없음
- 범위: 수칙 위반 손해만
- 신원보증인
- 책임 여부: 책임 없음
- 범위: 해당 없음
출처 - 노조법 제3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05다30610·2017다46274 판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별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도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똑같이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제상태와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사람마다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전에 한 파업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책임비율·감면 청구 등 개정된 제3조는 2026. 3. 10.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는 개정 전 규정과 종전 판례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행 전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2025. 9. 9.
개정 법률 공포
2026. 3. 10. 전 손해
종전 규정·판례 적용
2026. 3. 10.
개정 제3조 시행
시행 후 손해
책임비율·감면 적용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소장·가압류 확인 - 피고 명단과 청구금액, 가압류된 재산을 확인합니다. 파업 시점이 2026. 3. 10.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본인 역할 정리 - 파업 기간 받은 지시문, 단체방 공지, 본인이 한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단순 노무 정지인지 주도·관여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정당성 쟁점 검토 - 찬반투표, 쟁의 목적, 방법의 적법성을 다시 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배상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 책임비율·감면 주장 - 지위, 참여 정도, 임금 수준을 근거로 책임비율을 주장하고 경제상태를 들어 감면을 청구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가압류 대응 - 월급이나 예금이 가압류됐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 취소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해방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거나 설비 파손처럼 본인이 직접 한 행위가 있거나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록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조합원들은 청구금액 전체를 자기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겁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파업 책임의 중심을 노동조합에 두고, 지시에 따라 일만 멈춘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법은 여기에 더해 사람마다 책임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책임을 가르는 것은 파업 당시의 기록입니다. 조합이 보낸 지시문, 단체방 공지, 본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 맡은 역할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은 지시문이 남아 있을 때 힘을 가지므로, 파업이 끝난 뒤라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책임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압류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방해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에도 영향을 주므로 두 사건의 진술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대응해 왔으며, 파업 당시 개인별 역할과 쟁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책임 성립·책임비율·감면 주장을 차례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소장·가압류 결정문·파업 당시 조합 지시문·급여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쟁의행위 정당성·개인 책임 성립 여부·책임비율과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 2025. 9. 9.)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5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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