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손보험금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을 받았는데 취소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불승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승인 사유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합니다.
불승인을 받았다고 자손보험금을 돌려준 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4월 가전 설치 기사로 일하며 회사 명의 승합차를 몰고 설치 현장으로 가다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2025년 6월 공단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H씨는 이 처분이 정당한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손보험금을 이유로 한 불승인은 왜 위법한가요?
공제할 수 없는 돈을 이유로 급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돈이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 차량으로 배송하다 사고를 당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불승인당한 사건에서, 그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취소됐습니다.
심사 청구를 먼저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법령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쟁점이 법리 문제로 분명하다면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1
불승인 결정 통지
수령일 기록
- 2
심사 청구(선택)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제기
- 3
재심사 청구(선택)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4
취소소송
바로 제기 가능, 안 날부터 90일 이내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의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심사 청구를 먼저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불승인 사유와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요양급여를 바로 받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판결 취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이유로 다시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건,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공단이 새로 판단하므로 사고 경위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대응 순서
- 결정 통지서 확인 -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승인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받은 날이 제소기간 90일의 기준입니다.
- 보험금 성격 자료 확보 - 보험사 지급 내역서로 받은 돈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 청구를 먼저 할지,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쟁점이 공제 여부 하나라면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판례와 보험 약관을 함께 제출합니다.
- 재처분 확인 -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의 재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승인 사유에 공제 외에 업무상 재해 부정 같은 다른 이유가 함께 적혀 있다면 결정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많은 근로자가 공단 결정이 최종이라고 여기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이유로 한 불승인은 대법원이 이미 위법하다고 본 유형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이것 하나라면 다툴 여지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공단 전자민원 열람일 중 먼저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알림 문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에 항목이 자기신체사고로 적혀 있는지도 같은 날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불승인 사유의 위법을 증명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공단은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첫 소송에서 보험금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뒤 급여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승인 사유와 받은 보험금의 성격을 먼저 대조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승인 결정 통지서·보험사 지급 내역서·진단서·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승인 사유의 위법 여부·제소기간·심사 청구와 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