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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직금지 가처분의 금지기간이 끝나면 취소 신청 없이 이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 결정에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는 순간 가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따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이직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4다31593 판결은 금지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가처분에는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 주문에 적힌 금지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문 주문에 「○○○○. ○○. ○○.까지」처럼 끝나는 날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퇴사일부터 2년」처럼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산식이면 퇴사일을 인사 기록으로 확정해 마지막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금지기간이 끝났는데 법원에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두어야 새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3월 31일 반도체 장비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옮기려 했는데, 전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퇴사일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동종 업체 취업과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경쟁사에서 다시 입사 제안을 받은 H씨는 가처분을 먼저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지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금지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면서 퇴사일부터 2년이라는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경과 뒤의 이직은 가처분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의 금지기간
  1. 2023년 3월 31일

    퇴사, 금지기간 시작

  2. 금지기간 중

    동종 업체 취업 금지(위반 시 간접강제)

  3. 2025년 3월 31일

    금지기간 종료

  4. 2025년 4월 이후

    이직 가능, 취소 신청 불필요

이 판결은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금지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가처분을 다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기간 안에 이직하면 가처분 위반이 되어 간접강제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에는 위반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간 중 위반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처분절차에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고 부작위 의무는 간접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기간 마지막 날까지는 새 회사 입사일을 늦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이 끝나도 영업비밀은 써도 되나요?

가처분의 효력이 끝났다고 영업비밀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이고, 영업비밀 보호 의무나 전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약정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의 설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직 전에 반환하거나 폐기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 회사가 본안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고 있다면 그 결과도 따로 따라야 합니다. 가처분 기간 경과는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결론이고, 본안의 권리관계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 기간 경과 대응 순서

  • 결정문 주문 확인 - 금지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퇴사일 기준 계산식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종료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퇴사일 확정 - 인사 기록, 퇴직증명서로 퇴사일을 확정합니다. 계산식이면 하루 차이로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입사일 조정 - 새 회사 입사일을 금지기간 다음 날 이후로 정합니다. 기간 안의 출근은 위반이 됩니다.
  • 자료 반환 기록 - 전 회사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한 확인서를 남깁니다. 영업비밀 침해 다툼에 대비합니다.
  • 본안 진행 확인 - 전 회사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지 확인합니다. 가처분과 별개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에 금지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본안 판결에서 더 긴 기간이 인정된 경우, 비밀유지 약정에 별도 위약금이 있다면 결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업금지·영업비밀 가처분 사건과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직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기간이 끝나도 법원 결정문이 남아 있으니 취소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을 잃고, 대법원은 그 뒤의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에 절차를 더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은 날짜 계산에서 갈립니다. 「퇴사일부터 2년」으로 적힌 결정은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지므로 퇴직증명서와 4대보험 상실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사의 입사일, 첫 출근일, 첫 업무 지시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 회사가 간접강제금을 청구하거나 기간 중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위반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기간 안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일수만큼 간접강제금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 협의 단계에서부터 날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업금지·영업비밀 가처분 사건과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금지기간과 퇴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이직 시점과 자료 반환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문, 퇴직증명서, 전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서, 새 회사 입사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기간 종료일과 이직 가능 시점, 남아 있는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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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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